고용/취업 고용노동부

고용촉진장려금 (취업지원프로그램 연계)

실업 상태의 중장년 등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조회수 19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취업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지원 대상 근로자 1인당 월 60만원(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월 30만원(대규모기업)을 최대 1년간 지원합니다. 총 12개월간 2회로 나누어 6개월 단위로 지급됩니다.

[목적]
중장년층을 포함한 취업취약계층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고, 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고용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민취업지원제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또는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무가 있는 여성가장 등 취업취약계층 실업자
  • 특히 만 40세 이상 중장년 구직자를 고용하는 경우 주요 대상이 됨

[지원 요건]

  • 사업주: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고용 전 3개월, 고용 후 1년간 고용조정(감원)이 없어야 함
  • 근로자: 실업 상태에 있으며,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이 아니어야 함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사업주가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련 서류와 함께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팀에 제출합니다. (온라인: 고용24, 오프라인: 방문/우편/팩스)

[준비 서류]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확인서 또는 취약계층 증빙 서류
  • 근로계약서 사본, 월별 임금대장 사본, 임금지급 증빙서류

[유의사항]
지원금은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것이며,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습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고용 계획이 있다면 미리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 각 지역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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