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고용노동부

고용촉진장려금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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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고용촉진장려금은 고용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이들을 신규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부담을 경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유도하고,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며, 나아가 사회 전체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취업취약계층 유형, 고용 형태(정규직/비정규직), 기업 규모 등에 따라 지원 단가 및 기간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월 일정액을 최대 1년 또는 2년간 지원합니다. - **예시 (실제 금액은 매년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일반 취업취약계층: 월 60만 원 (최대 12개월) - 청년층 등 특정 취약계층: 월 75만 원 (최대 24개월) - 지원금은 고용유지 기간 동안 일정 주기로(통상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 사업주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 **지원 기간:** 고용일로부터 최대 1년 또는 2년간 지급되며, 각 회차별로 고용유지 확인 절차를 거쳐 지급됩니다. - **지급 방식:**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고용유지 확인 후 사업주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취업취약계층의 실업 해소 및 경제적 자립 지원, 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사회적 책임 이행 유도, 지속 가능한 고용 창출 생태계 조성. - **특징:** - 기업이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하는 데 따르는 초기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여 채용을 유도하는 인센티브 제도입니다. - 단순 채용 지원을 넘어, 고용유지를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 다른 고용 관련 정부 지원금(예: 청년내일채움공제, 일자리 안정자금 등)과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고용촉진장려금은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며 다음의 '취업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구직자를 신규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됩니다. -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을 받는 구직자(취업취약계층)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실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장기실업자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층으로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자 - 만 60세 이상 고령자 - 여성가장 또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구성원 - 장애인 - 북한이탈주민 - 결혼이민자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위기청소년 - 성매매 피해자 등 고용상 특히 취약한 계층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 **사업주 선정 기준:**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주여야 합니다. - 신규 고용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기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인위적인 감원 없이 신규 고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고용유지 의무기간(통상 6개월 이상) 동안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 사업주의 4촌 이내 혈족 및 인척, 배우자를 고용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제외 대상:**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임금 체불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었거나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주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해당 근로자를 채용하기 직전 1년 이내에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해고한 이력이 있는 경우. - 허위 또는 형식적인 고용이 확인될 경우 즉시 지원이 중단되며 환수 조치됩니다. - 소비 향락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고용촉진장려금은 다음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취업취약계층 채용:**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구직자를 채용하고 고용보험에 가입시킵니다. 2. **신청서류 준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워크넷에서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 및 관련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3. **신청:**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고용보험 EDI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4. **심사 및 승인:**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필요시 현장 실사 또는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 후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5. **장려금 지급:** 승인 결정 후, 정해진 지급 주기에 따라 사업주의 계좌로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 (사업주 작성) - 근로계약서 사본 (신규 고용 근로자) - 고용보험 가입 증명 서류 (사업장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월별 고용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임금 지급 증빙 서류 (급여이체 확인 내역, 임금 대장 등) - 취업취약계층임을 증명하는 서류 (예: 장애인등록증,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기실업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근로자의 개인정보 동의 하에 사업주가 취득하거나 근로자 본인이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주 명의의 통장 사본 - (필요시) 고용유지 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확인서 등 추가 서류 [유의사항] - **고용유지 의무:** 장려금은 일정 기간(통상 6개월 또는 12개월) 동안 고용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지급됩니다. 의무기간 내에 근로자가 퇴사하거나 해고될 경우, 장려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이미 지급된 장려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부정수급 방지:** 허위 고용, 위장 고용 등 부정수급 행위가 적발될 경우, 장려금 환수는 물론 추가적인 제재(가산금 부과, 형사고발 등)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직하고 투명한 신청이 중요합니다. - **타 지원금 중복 불가:** 다른 고용 관련 정부 지원금과 중복으로 신청하거나 수혜를 받는 것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 **최신 정보 확인:**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 대상, 금액, 기간 등은 매년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최신 지침과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정기 보고 의무:** 장려금을 받는 동안에는 고용유지 및 임금 지급 관련 서류를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워크넷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관할 센터 정보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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