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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저소득 주민.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

가족해체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 주민,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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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고창군 저소득 주민 및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사업은 가족해체, 고독사 증가, 경제적 빈곤 등의 사유로 인해 인간다운 존엄성을 갖춘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사업은 최소한의 품위 있는 장례 절차를 지원하여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고, 남겨진 유가족(또는 담당 기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며,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고창군 조례 및 예산 범위 내에서 실비 정산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예: 1구당 최대 150만원 한도 내외. 구체적인 금액은 매년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문의가 필요합니다.) - 지원 방식: 장례를 실제 집행한 자(연고자 또는 장례식장 등)에게 고창군이 정한 범위 내에서 사후 정산 또는 직접 지급합니다. - 지원 항목: 최소한의 장례에 필요한 필수적인 비용을 지원합니다. 주로 운구 비용, 염습 및 입관 비용, 화장 비용, 유골 안치 비용(납골당, 자연장 등), 최소한의 수의 및 관 등 장례용품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빈소 이용료, 음식 접대비 등은 일반적으로 지원 항목에서 제외됩니다. [목적] - 인간 존엄성 보장: 경제적 어려움이나 연고자의 부재로 인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지 못하는 고인에게 최소한의 예의를 갖춘 장례를 치러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존엄성을 보장합니다. - 복지 사각지대 해소: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발생하는 가족 해체, 고독사 등의 문제로 인해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 안전망을 강화합니다. - 유가족 부담 경감: 어려운 환경에 처한 유가족에게 장례비용 부담을 덜어주어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사망자)으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 - 고창군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 사망자 (연고자를 찾을 수 없거나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취약계층 중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연고자나 재산이 없는 경우 [선정 기준] - 거주지 기준: 사망 당시 고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단, 무연고 사망자는 고창군 관내 사망 시) - 소득 및 재산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준하는 저소득 가구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제적 어려움이 확인되는 경우. 재산이 충분하여 장례를 치를 수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연고자 여부: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등 법적으로 장례를 치를 의무가 있는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있더라도 객관적인 자료(수입·재산 증명 서류, 가족관계 단절 증명 서류 등)를 통해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사정이 명백히 확인되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국가 또는 다른 지자체로부터 장제급여 등 유사한 장례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전 상담: 사망 발생 후 또는 장례 절차 진행 전, 사망자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에게 반드시 사전 상담을 진행하여 지원 대상 여부, 구체적인 지원 절차 및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2. 신청서 제출: 상담 후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장례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서류 제출: 안내받은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고창군에서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5. 지원금 지급: 지원 결정 통보 후, 장례를 마친 후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실비 정산 방식으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 사망자 및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신청인이 연고자인 경우) -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1부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해당자에 한함) - (연고자가 있으나 장례가 어려운 경우) 연고자의 재산 및 소득 증빙 서류, 관계 단절 소명 자료 등 - 장례비 지출 증빙 서류 (장례식장 이용 영수증, 화장 및 봉안 관련 영수증 등 실비 정산을 위한 자료) -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연고자 부재 확인서류 등 관할 읍·면·동에서 요청하는 서류 [유의사항] - 반드시 사전 문의: 고창군 및 각 읍·면·동의 지원 기준 및 예산 상황은 수시로 변동될 수 있으므로, 장례 진행 전 해당 지자체에 반드시 연락하여 지원 가능 여부와 구체적인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 등 다른 법령에 의해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본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실비 정산: 지원금은 실제 지출된 장례비용 내에서만 지원되며, 초과되는 비용이나 지원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모든 지출 내역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 서류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 지원 항목 제한: 최소한의 장례에 필요한 필수 비용 위주로 지원되므로, 과도한 장례 절차나 부대 비용(음식 접대, 특정 종교 의식 비용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사망자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 - 고창군청 주민복지과 (또는 복지정책과) 노인복지팀 (대표전화로 연결 후 해당 부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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