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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만성질환예방과 중앙부처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심뇌혈관질환 선행질환인 고혈압, 당뇨병 환자의 지속치료율 향상 및 자가관리 역량 지원을 통한 합병증 발생 또는 사망 발생 감소를 도모합니다. 65세 이상 고혈압 당뇨병 환자에게 의료비(진료비, 약제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 진료비 인당 1,500원/월, 약제비 질병당 2,000원/월(연간 최대 42,000~66,000원 지원)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을 통해 교육,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개인별 진료정보를 전화, (전자)우편, SMS, ACS 등을 통해 본인에게 제공하는 리콜 리마인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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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로-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사업지역에 거주하는 30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의료비(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 대상 : 65세 이상 고혈압, 당뇨병 환자
  • [참고] 해당사업은 지역특화 사업으로, 현재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 사업지역 - 서울(성동구) - 광주(광산구) - 울산(중구) - 세종(세종시) - 경기(광명시, 남양주시, 안산시, 부천시, 하남시) - 강원(동해시, 홍천군) - 전북(진안군) - 전남(목포시, 여수시, 장성군) - 경북(경주시, 포항시) - 경남(사천시) - 제주(제주시)
  • [복지로-지원내용]
  • 65세 이상 고혈압 당뇨병 환자에게 의료비(진료비, 약제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 진료비 인당 1,500원/월, 약제비 질병당 2,000원/월(연간 최대 42,000~66,000원 지원)
  •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을 통해 교육,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개인별 진료정보를 전화, (전자)우편, SMS, ACS 등을 통해 본인에게 제공하는 리콜 리마인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복지로-신청방법]
  •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참여 지역에 등록된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개인정보동의서 제출함으로써 등록됩니다.
  • [복지로-담당부서] 만성질환예방과 [복지로-문의] 국번없이 1339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012574 [복지로-접수처] 참여의원 사업지역 시군구 시군구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19개)

    받을 수 있는 조건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상 사업지역에 거주하는 30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의료비(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 대상 : 65세 이상 고혈압, 당뇨병 환자
  • [참고] 해당사업은 지역특화 사업으로, 현재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 사업지역 - 서울(성동구) - 광주(광산구) - 울산(중구) - 세종(세종시) - 경기(광명시, 남양주시, 안산시, 부천시, 하남시) - 강원(동해시, 홍천군) - 전북(진안군) - 전남(목포시, 여수시, 장성군) - 경북(경주시, 포항시) - 경남(사천시) - 제주(제주시)
  •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거주지 관할 보건소 문의: 가장 먼저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의 만성질환관리실 또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담당 부서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사업 참여 가능 여부와 상세 내용을 문의합니다.
    2. 보건소 방문 및 상담: 보건소에 방문하여 사업 담당자와 상담합니다. 현재 본인의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진단 및 치료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힙니다.
    3.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사업 참여 신청서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4. 등록 및 서비스 시작: 보건소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등록 절차를 완료하고, 자가관리 기기 수령, 교육 프로그램 참여 일정 등을 조율하여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등)
    •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진단서, 소견서 또는 처방전 (최근 1년 이내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것으로 질환명, 진단일, 의사 소견 등이 명확히 기재된 서류)
    • 현재 복용 중인 약 처방전 또는 진료 기록지 (질환 확인 및 약물 정보 파악용)
    •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확인용, 필요시 요청될 수 있음)
    • 사업 참여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보건소 비치)

    [유의사항]

    • 사업 내용 변동 가능성: 본 사업은 지자체 예산 및 정책에 따라 지원 내용(기기 종류, 지원 규모 등)이나 선정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전 해당 보건소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적극적인 참여 중요: 제공되는 기기 및 교육 프로그램은 자가관리를 돕는 도구입니다.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상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가 혈압·혈당 측정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의료기관 진료 병행: 본 사업은 예방 관리 및 자가관리 지원 사업으로, 전문 의료기관의 정기적인 진료와 의사의 처방에 따른 약물 복용은 반드시 지속되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금지: 이미 유사한 국가지원 또는 지자체 지원 사업을 통해 혈압계, 혈당계 등 자가 측정 기기를 지원받고 있다면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신청 전 다른 사업 참여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 개인 정보 변경 시 통보: 주소지 변경 등 개인 정보에 변동이 있을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반드시 보건소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만성질환관리실 또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담당)
    • 질병관리청 만성질환관리과 또는 심뇌혈관질환 관련 부서
    • 질병관리청 콜센터: 국번 없이 1399 (만성질환 관련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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