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일 24시간 아동(6~12세) 대상 돌봄 서비스 제공을 통해 ‘아이를 낳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지는 충남’ 실현 [이용아동] 긴급돌봄 및 일시돌봄이 필요한 ∙ 도내 아동(6~12세) ※ 이용아동의 미취학 형제 자매 이용대상 포함 가능 ∙ 충남도내 거주하는 (조)부모가 있는 경우 이용이 가능함. [지원내용] 365x24 거점센터 지정 기관 운영에 필요한 공간조성비/운영비/인건비 지급 [사업내용] 기존 아동돌봄시설을 활용, 어동돌봄 거점센터를 지정하여 아침, 야간, 주말·공휴일 돌봄 및 수요자 필요시 긴급·일시돌봄 제공
[복지로-선정기준]
[이용아동]
긴급돌봄 및 일시돌봄이 필요한
∙ 도내 아동(6~12세) ※ 이용아동의 미취학 형제 자매 이용대상 포함 가능
∙ 충남도내 거주하는 (조)부모가 있는 경우 이용이 가능함.
[지원내용]
365x24 거점센터 지정 기관 운영에 필요한 공간조성비/운영비/인건비 지급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사업내용]
기존 아동돌봄시설을 활용, 어동돌봄 거점센터를 지정하여 아침, 야간, 주말·공휴일 돌봄 및 수요자 필요시 긴급·일시돌봄 제공
[복지로-신청방법]
[이용아동]
긴급돌봄 및 일시돌봄이 필요한
∙ 도내 아동(6~12세) ※ 이용아동의 미취학 형제 자매 이용대상 포함 가능
∙ 충남도내 거주하는 (조)부모가 있는 경우 이용이 가능함.
[지원내용]
365x24 거점센터 지정 기관 운영에 필요한 공간조성비/운영비/인건비 지급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장난감 도서관 운영 및 어린이날 행사 운영 해당없음
초등학생과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돌봄 시설입니다.
- 양육공백 가정에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 제공으로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 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로 양육부담 경감 - 지원급여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현금)
미혼모부의 양육부담 완화 1. 미혼모부 아동양육비 :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10만원 지급 2. 미혼모부 냉난방비 : 동하절기 각 2개월간 월 25,000원 지급 3. 미혼모부 임신출산 의료비 : 임신1회당 산전,산후 진료비 및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출산아동에 대한 진료비 최대 50만원 지급(단,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전액 소진 증빙시 지원)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 수급가구의 아동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필요한 시간만큼 보육서비스 제공함으로써 언제든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수 있는 맞춤형 보육환경 조성 지원시간: 80시간 보육료시간당 4천원(정부지원 3천원, 1천원 부모부담)
돌봄 취약계층 아동의 병원 동행서비스 제공을 통한 가정 내 돌봄 부담 경감 및 아동 안전 강화 맞벌이, 긴급한 용무 등으로 자녀의 돌봄 공백이 발생한 보호자를 대신하여 아픈아이 병원 동행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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