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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청년 유턴 정착장려금 지원

타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고흥군으로 전입하여 정착하는 청년에게 정착장려금을 지원하여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지역사회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핵심 요약

  • 요약: 타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고흥군으로 전입하여 정착하는 청년에게 정착장려금을 지원하여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지역사회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 분류: 지자체복지
  • 제공기관: 지자체
  • 발행일: 2025-11-25
  • 수정일: 2026-02-14
  • 키워드: 청년, 일자리
조회수 15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청년 인구의 지역 유입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고흥군으로 전입하여 취업 또는 창업한 청년에게 정착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1인당 총 600만원 지원
  • 최초 신청 시 300만원, 1년 경과 후 300만원 (2회 분할 지급)
  • 현금(계좌이체) 또는 고흥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목적]

  •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여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가 고흥군으로 전입한 만 19세 이상 만 49세 이하 청년
  • 고흥군에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하고, 관내 사업장에 3개월 이상 종사(창업 포함)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선정 기준]

  • 연령: 신청일 기준 만 19세 ~ 49세
  • 거주: 전입일 기준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 고흥군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 유지
  • 취·창업: 고흥군 소재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 및 고용보험 가입 유지 (창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 및 3개월 이상 사업 유지)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재직증명서(또는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

[유의사항]

  • 지원금 수령 후 1년 이내에 타 시군구로 전출하거나 사업장을 그만둘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고흥군청 인구청년정책과 (061-830-5882)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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