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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중앙부처

(북한이탈주민)자립자활지원

북한이탈주민의 자립과 자활을 위해 취업과 창업을 돕고, 영농활동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북한이탈주민 의 자립과 자활을 위해 취업과 창업을 돕고, 영농활동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취업지원센터) 구인-구직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 또는 기관(업체)에 대한 행정지원 (취업역량강화) 취업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 대상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바우처 지원 및 온라인 교육지원, 취업연계형 단기연수사업 등 (통일형예비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의 조직형태를 갖추고, 탈북민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에게 최대 5천만원의 재정지원(1회) 및 컨설팅 지원(2년, 수시) (영농정착지원) 실습지원사업을 통해 현금지원(실습자 월80만원,실습농가 40만원, 최대6개월), 영농종사자 운영비 등 소모성 경비지원 (최대 1천만원, 1회) 및 컨설팅 지원 (5년, 수시) (창업지원) 기창업자 경영개선자금 지원 최대600백만원(2~3년 분할지원), 소규모 신규창업지원 최대 1,500만원(창업교육 20시간 이수 후 창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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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로-지원대상]
  • 북한이탈주민이 자립, 자활할 수 있도록 취업과 창업, 영농정착 등을 지원합니다.
    • (취업지원센터) 구인-구직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 또는 기관(업체)
    • (취업역량강화) 취업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 중 청소년·청년 중심으로 지원 - 취업바우처, 온라인배움터, 청년취업아카데미, 단기연수사업 등
    • (통일형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의 조직형태를 갖추고, 탈북민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을 육성 및 지원 - 북한이탈주민 고용창출가능성, 사회적기업 인증 가능 여부
    • (영농정착지원) 영농희망자 또는 현재 영농에 종사하는 북한이탈주민 - 영농성공패키지사업 : 창업농육성을 위한 최대 24개월 운영하는 one-stop 영농정착 지원 프로그램  * 사전준비·영농교육·현장실습·영농창업·사후관리 - 영농실습지원사업 : 실습농가는 숙식제공가능하여야 하며, 영농기술 이전 및 교육이 가능한 농가 - 영농종사자지원사업 : 영농종사경력이 만 6개월 이상인 자 (과다채무자, 신용불량자 제외)
    • (창업지원) 창업을 희망하거나 또는 기창업한 북한이탈주민 - 소규모 신규창업자 지원, 기창업자 지원, 창업컨설팅 사업 신청자
    • [복지로-지원내용]
    • (취업지원센터) 구인-구직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 또는 기관(업체)에 대한 행정지원
    • (취업역량강화) 취업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 대상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바우처 지원 및 온라인 교육지원, 취업연계형 단기연수사업 등
    • (통일형예비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의 조직형태를 갖추고, 탈북민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에게 최대 5천만원의 재정지원(1회) 및 컨설팅 지원(2년, 수시)
    • (영농정착지원) 실습지원사업을 통해 현금지원(실습자 월80만원,실습농가 40만원, 최대6개월), 영농종사자 운영비 등 소모성 경비지원 (최대 1천만원, 1회) 및 컨설팅 지원 (5년, 수시)
    • (창업지원) 기창업자 경영개선자금 지원 최대600백만원(2~3년 분할지원), 소규모 신규창업지원 최대 1,500만원(창업교육 20시간 이수 후 창업시)
    • [복지로-신청방법]
    • 하나센터를 통해 문의합니다.
    • [복지로-담당부서] 자립지원과 [복지로-문의] 02-3215-5776,5885 1577-6635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003693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001432 [복지로-접수처]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

    받을 수 있는 조건

    다문화·탈북민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북한이탈주민이 자립, 자활할 수 있도록 취업과 창업, 영농정착 등을 지원합니다.
    • (취업지원센터) 구인-구직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 또는 기관(업체)
    • (취업역량강화) 취업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 중 청소년·청년 중심으로 지원 - 취업바우처, 온라인배움터, 청년취업아카데미, 단기연수사업 등
    • (통일형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의 조직형태를 갖추고, 탈북민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을 육성 및 지원 - 북한이탈주민 고용창출가능성, 사회적기업 인증 가능 여부
    • (영농정착지원) 영농희망자 또는 현재 영농에 종사하는 북한이탈주민 - 영농성공패키지사업 : 창업농육성을 위한 최대 24개월 운영하는 one-stop 영농정착 지원 프로그램  * 사전준비·영농교육·현장실습·영농창업·사후관리 - 영농실습지원사업 : 실습농가는 숙식제공가능하여야 하며, 영농기술 이전 및 교육이 가능한 농가 - 영농종사자지원사업 : 영농종사경력이 만 6개월 이상인 자 (과다채무자, 신용불량자 제외)
    • (창업지원) 창업을 희망하거나 또는 기창업한 북한이탈주민 - 소규모 신규창업자 지원, 기창업자 지원, 창업컨설팅 사업 신청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정보 확인: 거주지 관할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하나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본 사업에 대한 상세 정보를 얻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지원 가능 여부를 상담합니다.
    2. 신청서 작성: 하나센터 안내에 따라 취업지원 신청서, 창업지원 신청서, 영농지원 신청서 중 해당되는 양식을 작성합니다.
    3. 구비 서류 제출: 작성한 신청서와 아래 명시된 준비 서류를 갖추어 하나센터에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평가: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서류 심사, 필요 시 면접 또는 사업계획 발표 평가 등이 진행됩니다. (창업, 영농 지원의 경우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및 자활 의지가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5. 지원 결정 및 연계: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해당 지원 내용(취업 알선, 자금 융자, 교육 연계 등)에 대한 안내를 받고 지원을 시작합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북한이탈주민 등록증 사본 및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보호결정서 사본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취업 지원 신청 시: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 직업훈련 이수증 (해당 시)
      • 자격증 사본 (소지 시)
    • 창업 지원 신청 시:
      • 사업계획서 (창업 아이템, 목표, 시장 분석, 재무 계획 등 포함)
      • 신용 정보 조회 동의서
      • 관련 교육 이수증 (해당 시)
    • 영농 활동 지원 신청 시:
      • 영농 계획서 (재배 작물, 영농 방식, 판로 계획 등 포함)
      • 농업기술 교육 이수증 (해당 시)
      • 농지 관련 서류 (매입 또는 임대 예정 계약서 등)

    [유의사항]

    • 부정 수급 방지: 지원금은 사업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으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급할 경우 전액 환수되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중복 수혜 제한: 다른 정부 또는 지자체의 유사한 지원 사업과의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 계획의 중요성: 특히 창업 및 영농 지원의 경우, 실현 가능하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서가 심사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 지속적인 소통: 지원 결정 이후에도 하나센터 또는 담당 기관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필요한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예산 범위: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거나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 (하나센터)
    • 통일부 콜센터: 1577-0880
    •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종합정보 홈페이지: www.unikorea.go.kr (북한이탈주민 메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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