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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 지자체

공·사립 유·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비 지원

공사립 유,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학기중 중식 급식비를 지원하여 학부모 부담 경감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공·사립 유·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

조회수 20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공·사립 유·초·중·고등학교 학생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공·사립 유·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
[복지로-담당부서]
인천광역시교육청 체육건강교육과
[복지로-문의]
032-420-8305
[복지로-근거]
학교급식법 제8조, 제9조

받을 수 있는 조건

공·사립 유·초·중·고등학교 학생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습니다.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자동으로 급식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학교에서 급식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는 경우, 해당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별도의 준비 서류는 없습니다. (단, 학교에서 급식 신청서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 알레르기 등으로 특정 음식에 대한 섭취가 불가능한 경우, 반드시 학교 영양사 또는 담당 교사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급식 관련 문의사항은 해당 학교 행정실 또는 영양사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급식 운영 방식은 학교 및 지역 교육청의 정책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해당 학교 행정실
  • 해당 학교 영양사
  • 해당 지역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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