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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실직자 및 청년 등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확대 생활안정 도모 및 자립의식 고취로 지역사회 발전에 참여 - 공공근로 사업 참여 : 공공근로 사업장에 배치, 임금 지급
[복지로-선정기준] 재산액 400백만원이하, 기준중위소득 70%이하 [복지로-지원대상]
재산액 400백만원이하, 기준중위소득 7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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