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저소득층 실직자에게 단기일자리 제공을 통한 생계 지원 및 청년층의 직장경력 형성을 통해 민간취업시장 진출 기여 일자리창출사업
[복지로-선정기준]
취업취약계층,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직 근로자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이하이며 재산이 4억원 이하인 자
[복지로-지원대상]
만 18세 이상 중위소득 7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미취업 취약계층
[복지로-지원내용]
일자리창출사업
[복지로-신청방법]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대구광역시 경제국 고용노동정책과
[복지로-문의]
053-803-3701
[복지로-근거]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
[복지로-접수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구군청
취업취약계층,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직 근로자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이하이며 재산이 4억원 이하인 자
만 18세 이상 중위소득 7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미취업 취약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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