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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국토교통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 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 등의 공공지원을 받아 건설·매입하여, 무주택자에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10년 이상 장기간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조회수 23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공공의 안정성과 민간의 품질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임대주택입니다. 임대료 상승률이 연 5% 이내로 제한되고, 최장 1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어 잦은 이사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에 비해 소득·자산 기준이 완화되어 중산층까지 포괄하는 주거 안정망 역할을 합니다.

[지원 내용]

  • 임대 조건: 주변 시세의 95% 이하(일반공급) 또는 85% 이하(특별공급)의 초기 임대료
  • 거주 기간: 최대 10년까지 이사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 보장
  • 주택 품질: 민간 건설사가 공급하여 일반 분양 아파트 수준의 품질과 커뮤니티 시설을 갖춘 경우가 많음

[특징]

  • 청약통장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어 가점이 낮은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새로운 주거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일반공급: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자산 제한 없음)
  • 특별공급(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무주택 요건과 함께 유형별 소득·자산 기준 충족 필요

[선정 기준]

  • 일반공급은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
  • 특별공급은 유형별 자격요건을 갖춘 신청자 중 추첨 또는 가점을 통해 선정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LH청약플러스 또는 해당 주택의 사업주체(건설사)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 후, 지정된 기간 내에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신청 시에는 별도 서류 없이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 후 청약
  • 당첨 후 계약 시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자격 증빙서류(특별공급) 등을 제출

[유의사항]

  •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임대 의무기간(10년) 종료 후에는 사업자가 분양 전환 또는 계속 임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우선분양권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 입주 후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지 않아도 거주에는 문제가 없으나, 재계약 시 임대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마이홈포털: 1600-1004
  • 각 주택 공급 사업주체(건설사)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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