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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공동주택 단지내 공공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지원 신청 단지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하여 입주민의 불편해소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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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은 공동주택 단지 내 공공시설 및 주민편의시설의 노후화와 그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자생적인 유지보수에 어려움을 겪는 노후 단지나 재정 여건이 취약한 단지를 대상으로 하여,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정기적인 시설물 관리 지원을 통해 대형 사고를 예방하고, 지속 가능한 주거 환경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둡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단지별 신청 사업 내용 및 규모에 따라 지원금액이 상이하며, 일반적으로 총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지원 한도액은 지자체별로 연간 최대 2천만원에서 1억원 내외로 정해져 있으며, 자부담 비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총 사업비의 50% 지원, 최대 5천만원). - **지원 방식:** 지자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보통 사업 완료 후 정산 방식으로 지급되거나, 사업 추진 단계에 따라 분할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사업 예시:** - **안전 관련 시설:** 어린이 놀이터 보수 및 안전 점검, 단지 내 도로 및 보도블록 보수, 배수로 정비, 옹벽 보수, 보안등 및 가로등 설치·보수, CCTV 설치·교체 등 범죄예방시설 개선, 소방시설 보수 등 - **주민 편의 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 도서관 등 주민 공동시설의 유지보수 및 리모델링, 쉼터 및 조경시설 정비, 재활용 분리수거장 개선, 자전거 보관소 설치·보수, 옥상 방수 및 외벽 도색 등 - **에너지 효율 개선:** 노후 승강기 교체, LED 조명 교체 등 에너지 절약 시설 개선 - **지원 기간:** 매년 정기적으로 신청을 접수하며, 선정된 사업은 해당 연도 내에 완료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목적 및 특징] - **주거 환경 개선:** 노후 공동주택의 시설물 개선을 통해 입주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합니다. - **주민 삶의 질 향상:** 안전사고 예방 및 편의시설 확충으로 입주민의 생활 만족도를 높이고, 특히 어린이,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 시설을 강화합니다. - **공동체 활성화:** 주민 공동시설의 유지보수를 통해 입주민 간의 소통과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공동체 의식을 고취합니다. - **자발적 관리 독려:** 단지의 자발적인 유지보수 노력과 자체 재원 확보를 유도하여 지속 가능한 주거 관리를 장려합니다. - **투명성 및 공정성:** 심사위원회를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선정 과정을 거치며, 보조금의 집행 역시 투명하게 관리·감독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공동주택관리법」 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되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중,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단지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또는 승강기 설치된 150세대 이상 등) -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20세대 이상 - 특히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공동주택 단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주거 환경 개선이 시급한 단지가 주요 대상입니다. - 단지 내 경로당, 어린이집 등 주민 공동시설 운영에 필요한 시설물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주민 편의 증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단지.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 **선정 기준:** -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 단지의 노후도, 안전 위해 요소 유무, 주민 불편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사업의 필요성이 높은 단지를 우선 선정합니다. - **수혜 범위 및 공공성:** 사업을 통해 얻게 될 입주민 전체의 편의 증진 효과, 특히 사회적 약자(고령자, 장애인, 어린이 등)의 이용 편의 개선 기여도를 높게 평가합니다. - **사업계획의 적정성:** 제출된 사업계획의 구체성, 예산의 적정성, 실현 가능성 등을 심사합니다. - **자체 노력 및 예산 확보 여부:** 단지의 자체 관리 노력 및 자부담 예산 확보 계획 등을 고려하여 선정합니다. - **과거 지원 이력:** 최근 3년 이내 본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단지를 우선 선정할 수 있습니다. - **제외 대상:** - 공사 또는 사업을 위해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았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경우 (단, 예외적으로 지원이 불충분한 경우 심사를 통해 추가 지원 가능) - 상가 등 비주거시설의 전유부분 및 개인 소유의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 - 하자보수 의무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시설물의 유지보수 사업 (관리주체가 하자보수를 청구해야 하는 경우) -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 추진이 확정되었거나 예정된 단지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등) - 사업 추진 주체의 투명성 및 도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단지 (관리비 횡령, 부실 공사 등) - 단지 내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증축 또는 신축 사업 (개량 및 유지보수에 한정)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매년 초,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 또는 공동주택 관리과 등을 통해 사업 공고문을 확인합니다. 공고문에는 신청 기간, 대상, 지원 내용, 구비 서류 등이 상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사업 계획 수립:** 단지 내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의 종류, 범위, 예산(견적서 포함), 기대 효과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합니다. 3.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수립된 사업 계획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신청을 결정합니다. 필요한 경우 입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4. **신청서 접수:** 구비 서류를 갖추어 해당 시·군·구청 공동주택 관련 부서(예: 주택과, 공동주택관리팀)에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5. **현장 실사 및 심의:** 신청된 단지에 대해 지자체 담당자가 현장 실사를 실시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확인하고, 공동주택 관리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단지를 선정합니다. 6. **결과 통보 및 협약:** 선정된 단지에는 그 결과가 통보되며, 지자체와 단지 간에 보조금 지원 및 사업 추진에 관한 협약을 체결합니다. 7. **사업 추진 및 정산:** 협약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완료 후에는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정산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준비 서류] -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신청서 (지자체 양식) - 사업 계획서 (사업 개요, 내용, 위치, 현황 사진, 기대 효과 등 포함) - 사업비 산출 내역서 및 견적서 (2개 이상 권장)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업 신청 및 자부담 동의 포함) - 공동주택 관리규약 사본 - 공동주택 현황 (준공연도, 세대수, 관리방식 등) - 최근 3년간 관리비 부과·징수 현황 및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현황 (재정 여건 파악용) - 기타 사업의 필요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안전점검 결과 보고서 등) [유의사항] - **예산 범위 내 지원:** 본 사업은 지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신청한다고 해서 모든 단지가 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사 기준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 계획을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부담 의무:** 대부분의 경우 사업비의 일정 비율을 단지에서 자부담해야 합니다. 자부담 비율 및 방식은 지자체별로 상이하므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사업 범위 제한:** 개인 소유의 전유부분이나 상가 등 비주거시설에는 지원되지 않으며, 오직 공동주택 단지 내의 공용 시설물에 한정하여 지원됩니다. - **투명한 집행:** 보조금은 사업 계획서에 명시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사업 완료 후 철저한 정산 및 증빙 자료 제출이 요구됩니다. 부당 사용 시 보조금 환수 및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타 지원 중복 불가:** 다른 법령에 의해 유사한 목적으로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공사 진행 및 완료 기한:** 선정된 사업은 정해진 기간 내에 착수하여 완료해야 하며, 지연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하고 계신 시·군·구청의 **주택과** 또는 **공동주택관리팀** (예: [지역명] 시청 주택과 공동주택관리팀 / [지역명] 구청 건축과) - 해당 부서의 연락처는 각 지자체 대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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