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주요 배출원인 노후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여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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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수도권 외 지역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여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금액: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원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차등 지급 (총중량 3.5톤 미만 최대 300만원, 3.5톤 이상 최대 3,000만원) - 추가 지원: 폐차 후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 또는 중고차(배출가스 1, 2등급) 구매 시 추가 보조금 지원 [목적] 도심 대기질에 악영향을 미치는 노후 경유차의 운행을 줄이고 친환경 자동차로의 전환을 유도하여,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선정 기준] - 신청일 기준 광주광역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차량 - 최종 소유자의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차량 -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 - 정상 운행이 가능하다고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에서 판정받은 차량 [제외 대상] - 사고 등으로 정상 운행이 불가능한 폐차 상태의 차량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인터넷: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emissiongrade.mecar.or.kr)에서 온라인 신청 - 이메일 또는 등기우편: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서류 제출 [준비 서류]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자동차등록증 사본 - 차주 신분증 사본 - (해당 시) 저소득층 증빙서류, 소상공인 확인서 등 [유의사항] - 반드시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통보를 받은 후에 폐차 및 말소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 매년 사업 기간 및 예산이 정해져 있으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됩니다. [문의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 - 광주광역시청 기후대기과: 062-613-4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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