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소상공인 1인 고용보험료 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경영 안정을 돕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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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1인 소상공인은 폐업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어 생계에 큰 위협을 받습니다. 이에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어, 폐업 후에도 최소한의 생활 안정과 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금액: 매월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30% 지원 - 지원기간: 최대 5년 (60개월) - 지급방식: 분기별로 신청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 [목적] 1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여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폐업 시 실업급여 수급을 통해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 및 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광주광역시에 사업장을 두고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선정 기준] -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은 1인 사업자 - 기준보수 등급 1~4등급 해당자 (월 182만원 ~ 266만원) -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이 공고일 이전이어야 함 [제외 대상]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 비영리사업자 및 법인(고유번호증 소지자) -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자 - 타 지자체에서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광주경제고용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 또는 광주경제고용진흥원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 및 우편 신청 [준비 서류] -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내역서 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통장사본 1부 [유의사항] - 매년 사업 공고를 확인해야 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중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게 되면 지원이 중단됩니다. [문의처] - 광주경제고용진흥원 소상공인지원센터: 062-960-2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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