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저소득층 노후 불량주택 개보수 지원 (햇살둥지 사업)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의 주택에 대해 도배, 장판, 창호, 단열, 난방 등 필수적인 기능 개선 공사를 지원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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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주거는 삶의 질을 결정하는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햇살둥지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낡고 위험한 집에 살고 있는 이웃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추진됩니다. [지원 내용] - 가구당 최대 400만원 범위 내에서 주택 개보수 공사비 지원 - 지원 항목: 도배, 장판, 싱크대 교체, 창호 교체, 단열 공사, 방수 공사, 난방 설비 수리 등 - 광주주거복지센터에서 현장 실사 후 가구에 필요한 맞춤형 공사 진행 [특징] 광주광역시와 지역 사회의 후원, 자원봉사 등이 결합된 민관협력형 주거복지 모델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 가구 - 자가 또는 임차가구 모두 신청 가능 (단, 임차가구는 임대인의 동의 필요) [선정 기준] - 주택 노후도, 소득 수준, 가구 특성(장애인, 노인, 아동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 결정 - 반지하, 옥탑방 등 비정상 거처 거주자 우선 지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광주주거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 매년 초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하므로, 공고 시기를 확인해야 함 [준비 서류] - 주택 개보수 지원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소득 증빙 서류 (수급자·차상위 증명서 등) - 주택 소유 증빙 서류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 임대차 계약서 및 임대인 동의서 (임차가구의 경우) [유의사항] -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공사비는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순 인테리어나 미관 개선 목적의 공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문의처] - 광주주거복지센터 (062-528-6677) - 관할 행정복지센터 주거복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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