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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원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회수 94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저소득 독립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학업 및 취업 준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월세를 지원하는 한시적인 특별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월 최대 20만원, 최장 12개월간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지원
  • 총 지원금액 최대 240만원
  • 매월 25일,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목적]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 주거 독립을 돕고, 안정적인 사회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34세 무주택 청년

[선정 기준]

  • 거주 요건: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실제 거주
  • 소득 기준: 청년 본인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가구 기준 월 133.7만원), 원가구(부모포함)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기준: 청년 본인 가구 재산 1억 7백만원 이하, 원가구 재산 3억 8천만원 이하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앱을 통해 신청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 서약서,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및 부모 기준)

[유의사항]

  • 방학 기간 등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니, 전출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관리비 등은 제외됩니다.

[문의처]

  • 광주광역시 청년정책관 (☎ 062-613-2722)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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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국민들이 한 곳만 방문하면 다양한 고용과 복지, 금융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고용, 복지,금융 등 서비스 기관이 한 공간에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 곳만 방문하면 다양한 고용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고용 복지 서비스 기관이 한 공간에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용서비스 기관 간, 고용서비스 기관과 복지서비스 기관 간 필요한 서비스를 상호 연계하여 제공합니다.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육아휴직급여, 기업지원 등 종합 고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경력단절여성에게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 및 취업지원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인·구직 상담, 취업알선, 계층별 직업교육, 일자리 발굴 등의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복지종합상담, 복지급여 신청, 통합사례관리 연계, 채무조정 상담, 사례관리 등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저소득 주민의 근로여건 조성과 근로역량 향상을 지원하고, 사회적 경제영역을 확대하는 다양한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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