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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원 국토교통부

강원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세를 최대 20만원씩 12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회수 68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코로나19 장기화 및 주거비 상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켜 학업 및 구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회) 동안 분할 지원합니다.
  • 방학 등 기간에 따라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지원 기간 내라면 연속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징]

  • 생애 1회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 정부나 지자체의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세 지원액이 주거급여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만 지원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청년+부모)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기준: 청년가구 1억 2,200만원 이하, 원가구 4억 7,000만원 이하
  • 주택 요건: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 거주자 (월세 70만원 초과 시, 보증금의 월세환산액과 월세액 합계 90만원 이하인 경우 가능)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준비 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 신청인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등

[유의사항]

  • 매년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는 한시 사업이므로, 반드시 해당 연도의 공고 및 신청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당시의 임대차계약이 아닌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변경 신고를 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문의처]

  •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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