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교육부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바우처(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원하여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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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저소득 가구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학용품비, 부교재 구입비, 체험활동비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연 1회 교육활동지원비를 바우처(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급
  • 2024년 기준: 초등학생 461,000원, 중학생 654,000원, 고등학생 727,000원
  • 지급된 바우처는 서점, 학원, 문구점, 독서실 등 교육 관련 업종 및 기타 일반 업종에서 사용 가능 (유흥업소 등 일부 제외)

[특징]
과거 현금 지급 방식에서 바우처 방식으로 변경되어 사용 편의성이 높아졌으며, 학부모가 자녀 교육을 위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선정 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신분증 등

[유의사항]
매년 3월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하며,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해당 학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 선정되면 별도 신청 없이 계속 지원 자격 심사를 받게 됩니다.

[문의처]

  • 읍·면·동 주민센터
  •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1544-9654)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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