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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버스이용요금 무료화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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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교통약자(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국가유공자 등)의 이동권 보장 및 경제적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통해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는 교통약자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이동의 제약을 해소하고, 대중교통 이용의 접근성을 높여 사회적 포용을 증진하는 핵심적인 복지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분들은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전용 교통카드를 사용하여 해당 지자체 내에서 운행되는 시내버스(간선, 지선, 마을버스 포함)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카드를 버스 단말기에 태그 시 요금이 자동 면제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횟수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 지원 범위는 해당 지자체의 예산 및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시내버스에 한정됩니다. 광역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지하철, 택시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지하철은 별도의 정책에 따라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교통카드 발급 시 본인 부담금은 없으며, 카드의 유효기간은 자격 유지 기간과 동일합니다. [목적] -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 접근성을 높여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합니다. -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가계 안정에 기여합니다. - 교통약자의 사회적 활동 참여를 독려하고,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 보편적 복지 실현을 통해 모든 시민이 평등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모든 등급의 장애인 (보행상 장애 여부 무관) -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 고령자 -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소지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 (법률에 명시된 이동권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 신청일 현재 해당 지자체(시/도 또는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자 - 본인 명의의 교통카드(예: 장애인 복지카드, 경로 우대 카드 등) 발급 자격을 갖춘 자 - 본 사업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및 부담 완화가 목적이므로, 별도의 소득 또는 재산 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며, 위에 명시된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 (해당 지자체에서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지자체 복지 포털 또는 관련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도 필요 서류는 스캔하여 첨부해야 하며, 본인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 **카드 발급**: 신청 후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확정되면, 지자체에서 전용 교통카드를 제작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신청 시 지정한 방문 수령처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카드 발급 및 수령까지는 통상적으로 2~3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교통약자 버스이용요금 무료화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다운로드)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신청 자격 증빙 서류: -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 고령자: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만 65세 이상 확인용) - 임산부: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산부인과 발급, 임신 개월 수 확인)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증 - 증명사진 (3x4cm) 1매 (카드 제작용. 온라인 신청 시 파일 첨부)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과 신청자와의 관계 확인용) [유의사항] - 본 혜택은 본인에게만 적용되며, 발급받은 교통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타인이 사용하여 적발될 경우 혜택이 중단될 수 있으며, 부당하게 사용된 요금은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발급받은 교통카드를 분실하거나 훼손했을 경우,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재발급 시에는 소정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재발급 기간 동안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자격 요건(예: 전출, 사망, 임신 종료, 장애 등급 변경 등)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격 상실 후 부당하게 혜택을 이용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타 시/도로 전출 시 혜택이 종료되므로, 전출한 지역의 유사 복지 혜택을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카드는 시내버스 전용이며, 타 대중교통 수단(지하철, 광역버스 등) 이용 시에는 별도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용 전에 확인하십시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해당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교통과 - 해당 지자체 통합 민원 콜센터 (예: 서울 120 다산콜센터, 지역번호 +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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