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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원수강료와 교재비 지원을 통한 자기주도학습을 통해 교육 격차해소 - 민관 공동참여로 지역인재 양성과 따뜻한 교육복지 공동체 확산 -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원수강료와 교재비 지원을 통한 자기주도학습을 통해 교육 격차해소 학원수강료 및 교재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정부지원 대상자에게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에 기여하기 위험 본인부담금의 90%(70만원 한도)지원 -단축형 이용시 단축형의 90% -표준형 및 연장형 이용시 표준형의 90%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정착하는 5년 이상 복무 제대군인에게 안정적인 사회 복귀와 지역 정착을 장려하기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수확기(가을)에 소득이 집중되어 연중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에게, 농협과 협력하여 수확기 예상 소득의 일부를 매월 월급처럼 미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전에 일정 기간 동안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하면서 영농기술을 배우고 농촌 생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임시 거주 공간입니다.
(기존) 동절기 저소득 취약계층의 월동난방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경감과 생활안정 도모 → (변경) 1. 폭염 등 이상기후로 하절기 냉방비 부담 증가 및 취약계층의 건강·안전 문제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기존 동절기 중심 난방비 1회 지원 체계를 냉·난방 통합(분할 지급)으로 개편하여 계절별 지원 공백을 최소화하고, 취약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2. 에너지바우처 등 유사 제도 확대 및 중복지원 제외 강화로 인해 기존 사업의 실 지원가구 감소 및 집행률 저조(2025년 36.4%)가 발생하여 예산 집행 효율성 제고 및 실질적 수혜 확대를 위해 지원 구조를 개선하고자 함.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일반재가) 및 차상위, 복지사각지대계층 : 1,500가구 년1회 20만원 → (변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확인, 냉·난방 취약가구(복지사각지대 포함) : 1,000가구 년 2회 총 30만원 (냉방비: 가구당 100,000원 , 난방비: 가구당 200,000원 )
서울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임차보증금을 저금리로 대출 지원하여 자립 기반을 마련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경찰서 또는 의료기관에서 통보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제처리 - 지원금액 : 1,750천원 - 지원내용 : 무연고 사망자 장제처리비 - 지원대상 : 무연고 사망자 처리 병원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등의 기타 장례를 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원합니다.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금품으로 1구당 80만원을 지급합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 및 청소년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기존주택을 전세계약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거복지 사업입니다.
대구지역 미취업 청년 및 저임금 근로 청년의 초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대구시가 동일한 금액을 추가로 적립해주는 사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