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구미시 관외대학교 통학생 철도교통비 지원사업

관외 대학에 재학 중인 청년들의 철도 교통비를 지원하여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조회수 4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구미시는 관외 대학교 통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청년들의 교육 기회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본 사업을 추진합니다. 철도 교통비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학업 증진과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최대 5만원 (실제 사용한 철도 교통비 범위 내에서 지급) - 지원 방식: 교통카드 충전 또는 계좌 이체 (신청 시 선택 가능) - 지원 기간: 1인당 최대 6개월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지원 범위: KTX, SRT, 일반열차(무궁화호, 새마을호 등) 정기권 또는 회수권, 자유석/입석 구매 비용 (지정된 철도 운영사의 철도 교통비에 한함) [목적] - 관외 통학 청년의 교통비 부담 경감 및 학업 지원 - 지역 청년의 교육 기회 형평성 제고 - 지역 인재 양성 및 지역 사회 기여 유도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19세 ~ 34세 청년 (공고일 기준)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관외 대학교(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재학생 또는 휴학생 -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신입생, 편입생, 복학생은 예외) [제외 대상] - 구미시 외 타 지역에서 유사한 철도 교통비 지원 사업 수혜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고용보험 가입 기준) - 철도 교통비를 지원받는 기업체 재직자 - 자가용 이용자 (주유비 지원 등 다른 교통비 지원 대상자) - 해당 사업 공고일 기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은 자 - 대학원생, 외국인 유학생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구미시청 홈페이지 또는 관련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신청 (신청 기간 확인 필수) - 방문 신청: 구미시청 지정 부서 (온라인 신청 불가 시에 한함) [준비 서류] - 주민등록초본 (최근 5년간 주소 변동 이력 포함) - 재학 증명서 또는 휴학 증명서 - 철도 교통비 사용 내역 증빙 서류 (정기권, 회수권 구매 내역, 승차권 영수증 등)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신청 시 작성) -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 요청 가능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외에는 접수가 불가합니다. - 제출 서류 미비 시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됩니다. - 부정 수급 시 환수 조치 및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구미시청 청년정책과: 054-XXX-XXXX - 구미시 콜센터: 054-XXX-XXXX - 관련 온라인 플랫폼 Q&A 게시판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