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고용노동부

구직촉진수당

조기 재취업한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남은 실업급여의 50%를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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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구직촉진수당(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자가 실업 상태에 머무는 기간을 줄이고 조속히 안정적인 직업에 재취업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 의욕을 고취하고, 재취업을 통한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여 국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실업급여 제도의 본래 취지인 생활 안정 지원과 더불어,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유도하여 노동시장 복귀를 앞당기는 중요한 장려금입니다. [지원 내용] - 지급 금액: 실업급여 수급자가 남아있는 소정급여일수 2분의 1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있는 실업급여일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잔여 실업급여일수가 100일이고 1일 실업급여액이 6만 원이라면, (100일 * 6만 원)의 50%인 300만 원이 지급됩니다. - 지급 방식: 재취업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후에 신청하여 요건 충족이 확인되면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 지급 횟수: 2년 이내에 다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목적]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자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유도하고, 장기 실업을 방지하여 노동시장으로의 신속한 복귀를 지원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또한, 실업급여 재원의 효율적 운영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의 경제적 안정과 더불어 재취업 동기를 부여하여 자립을 돕는 중요한 복지 혜택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실업급여 수급자 중 재취업활동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조기에 재취업한 자. -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자. - 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될 것이 확실시되는 직업에 취업한 자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 재취업한 날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선정 기준] - 재취업 형태: - 근로자: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취업한 경우.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으로 확인) - 자영업자: 12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업계획서,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등으로 확인) - 피보험자격 취득 및 고용기간: 재취업한 날부터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 잔여일수: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을 남기고 취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정급여일수가 180일인 경우 최소 90일 이상이 남아있어야 합니다. - 동일 사업주 재취업 제한: 최종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 또는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후 새로운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가능) - 제외 대상: 일용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이 불확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시기: 재취업한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에 신청해야 합니다. (예: 2023년 1월 1일 재취업 시, 2024년 1월 1일 이후 신청 가능) - 신청 기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또는 인터넷(고용보험 홈페이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 접속하여 '개인서비스' -> '조기재취업수당'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방문 신청: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준비 서류] - 필수 서류: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고용센터 비치 또는 홈페이지 다운로드) - 재취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근로자: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사업주 확인용), 급여명세서 등 12개월 이상 고용 유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본, 매출 발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매출 관련 세금계산서, 장부 등) - 신분증 (방문 신청 시)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추가 요구 서류: 사업의 종류나 취업 형태에 따라 고용센터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 용역 계약서, 위촉 계약서 등) [유의사항] - 재취업 기간 확인: 반드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직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재취업의 정의: 실업급여를 받던 중 최종 이직한 사업주에게 다시 고용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취업 후 피보험자격을 다시 취득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얻은 후 다시 조기재취업수당 요건을 갖춘 경우는 가능) - 부정 수급: 허위 사실 기재 또는 서류 위조 등으로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부정 수급으로 간주되어 지급받은 수당의 반환 및 추가 징수, 형사 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 재취업 후 1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 다른 수당과의 관계: 조기재취업수당은 취업촉진수당의 일종으로, 다른 취업촉진수당(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등)과 중복 수급이 가능할 수 있으나, 세부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유료)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고용센터 찾기'를 통해 관할 고용센터의 연락처 및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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