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세종특별자치시 지자체

구직활동비 지원사업

취업 준비 청년의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취업 준비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간 지원하며, 지원 기간 내 취업시점에 따라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금 지원 (취업준비금과 취업성공금의 합계 최대 300만원)

조회수 14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복지로-지원대상]
ㅇ 연령 : 19~39세 청년
ㅇ 거주 : 세종특별자치시 거주(주민등록기준)
ㅇ 취업 : 미취업 상태
ㅇ 소득 : 중위소득 150% 이하(가구기준)
[복지로-지원내용]
취업 준비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간 지원하며,
지원 기간 내 취업시점에 따라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금 지원
(취업준비금과 취업성공금의 합계 최대 300만원)
[복지로-신청방법]
재단법인 세종테크노파크가 설립한 청년희망내일센터 홈페이지에서 접수
[복지로-담당부서]
세종특별자치시 경제산업국 기업지원과
[복지로-문의]
1533-1934
044-300-4843
[복지로-근거]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받을 수 있는 조건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ㅇ 연령 : 19~39세 청년
ㅇ 거주 : 세종특별자치시 거주(주민등록기준)
ㅇ 취업 : 미취업 상태
ㅇ 소득 : 중위소득 150% 이하(가구기준)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서울시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 (예: youth.seoul.go.kr)에서 신청
  • 신청 기간: 사업 공고 시 안내되는 접수 기간에 맞춰 신청

[준비 서류]

  • 신청서 (온라인 작성)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소득 증빙 서류 (가족 구성원 전체, 필요시)
  •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 구직활동 계획서 (온라인 작성)

[유의사항]

  • 신청 시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구직활동비는 지정된 용도 외에는 사용이 불가하며, 부적절한 사용이 적발될 경우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매월 구직활동 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사업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 해당 사업 담당 부서 (서울시 청년정책과): (예시) 02-123-4567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자립자활지원

북한이탈주민의 자립과 자활을 위해 취업과 창업을 돕고, 영농활동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북한이탈주민 의 자립과 자활을 위해 취업과 창업을 돕고, 영농활동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취업지원센터) 구인-구직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 또는 기관(업체)에 대한 행정지원 (취업역량강화) 취업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 대상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바우처 지원 및 온라인 교육지원, 취업연계형 단기연수사업 등 (통일형예비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의 조직형태를 갖추고, 탈북민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에게 최대 5천만원의 재정지원(1회) 및 컨설팅 지원(2년, 수시) (영농정착지원) 실습지원사업을 통해 현금지원(실습자 월80만원,실습농가 40만원, 최대6개월), 영농종사자 운영비 등 소모성 경비지원 (최대 1천만원, 1회) 및 컨설팅 지원 (5년, 수시) (창업지원) 기창업자 경영개선자금 지원 최대600백만원(2~3년 분할지원), 소규모 신규창업지원 최대 1,500만원(창업교육 20시간 이수 후 창업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4차산업칼리지 청년인턴 지원사업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핵심분야인 AI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수료생들을 취업연계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4차산업 관련 기업에 인턴연계(3개월)하여 인건비 지원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