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구직활동비 지원사업

취업 준비 청년의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조회수 4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청년들의 구직활동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성공적인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증가하는 청년 실업률과 장기화되는 취업 준비 기간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1인당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활동비 지원 (총 300만원) - 구직활동비는 체크카드(클린카드) 형태로 지급되며, 구직활동 관련 직접 비용(교재 구입비, 면접 의상 구매비, 교통비, 식비, 학원 수강료, 자격증 응시료 등)으로 사용 가능 - 매월 구직활동 보고서 제출 필수 (미제출 시 지원 중단) [특징] - 단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 취업 상담, 직무 교육, 멘토링 프로그램 등 다양한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년들의 취업 역량 강화에 기여합니다. 구직활동 계획 수립부터 취업 성공까지 전 과정을 맞춤형으로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18세 ~ 34세의 미취업 청년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예정)자, 최종학력 졸업 후 2년 이내인 자 포함) -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 - 적극적인 구직 의사가 있는 자 [선정 기준] - 가구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구성원 - 재산 기준: 합산 재산 3억원 이하 - 제외 대상: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 유사 정부 지원 사업 참여 중인 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공무원 준비생, 대학원 진학 예정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서울시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 (예: youth.seoul.go.kr)에서 신청 - 신청 기간: 사업 공고 시 안내되는 접수 기간에 맞춰 신청 [준비 서류] - 신청서 (온라인 작성)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소득 증빙 서류 (가족 구성원 전체, 필요시) -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 구직활동 계획서 (온라인 작성) [유의사항] - 신청 시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구직활동비는 지정된 용도 외에는 사용이 불가하며, 부적절한 사용이 적발될 경우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매월 구직활동 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사업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 해당 사업 담당 부서 (서울시 청년정책과): (예시) 02-123-4567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