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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중앙부처

국가보훈대상자 취업능력개발지원

취업지원대상자의 취업경쟁력 향상을 통한 취업촉진을 위하여 취업능력개발비용을 지원합니다. 다음에 따라 수강료가 지급됩니다. 1인당 지원한도액(연간 지원한도액) - 유공자 본인: 총 300만원(연간 150만원) - 유·가족: 총 150만원(연간 75만원) (신청기간) 수강등록일부터 수강종료 후 12개월까지 - 수강등록증 등 수강사실, 영수증 등 수강료 납부사실이 확인 가능한 경우 신청가능(수강료 미납자는 신청 불가) (지급시기) 해당과정(과목)의 ‘수강진도율이 80% 이상’ 이수한 때부터 지급 * 온라인 수강의 경우 수강진도율 80% 이상 이수하고, 수강기간 2/3 경과 후 지급 여러 과정 신청 시, 각 과정 지급시기 도래 후 최종 일괄 지급 또는 과정별 선택적으로 지급 가능 수강기간이 1년 이상인 패키지 과정(프리패스, Lap 등)의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지원 금액 분할하여 지급 가능 (지급율) 본인의 실부담(교재비 미포함) 수강료의 ‘70%’ 지원 * 경비신임교육(일반,특수)과정은 수강료의 ‘100%’ 지원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부 취업정보시스템( https://job.mpva.go.kr )에서 확인 또는 관할 보훈(지)청에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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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지원대상 과정(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6급 이하 공무원*(공직적격성평가 포함), 교사임용, 공기업 등 채용시험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중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48조(채용시험의 가점대상 계급 등)가 적용되는 계급 및 직급에 해당하는 공무원 채용시험 - 6급이하 공무원 또는 공기업 시험과목이라도 5급(상당) 공무원 시험을 위한 과정(목)을 수강하거나, 5급(상당)이상 경력을 자격요건으로 특정한 과정일 경우에는 지원불가 - 5급(상당) 공무원 시험과정(목) 중 6급이하 공무원 또는 공기업 시험을 위한 과정(목)을 수강한 경우에는 지원가능
      • 정보화자격증 취득시험(舊,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제1항 관련 별표 10에 의한 자격증), 계리직 특별채용 관련 자격증(자산관리사, 전자계산기기능사, 전산회계운용사) 취득시험, 정보기술자격(ITQ) 과정
      • 어학과정(회화 과정은 미지원) - 한국어 : 한국어능력검정시험 - 영어 : TOEFL, TOEIC, TEPS, G-TELP, OPIC - 중국어 : BCT, HSK, CPT, TSC - 일본어 : JLPT, JPT, SJPT - FLEX(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독일어) - 기타 취업에 필요한 공인 외국어 시험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적성 및 면접시험,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NCS, 경비신임교육(일반,특수), 코딩자격, 공인재무분석사(CFA), 재무설계사(AFPK,CFP)
      • 1종 대형 운전면허 취득과정(운전직종 취업을 희망하는 유공자 본인 한정)
      • 2종 소형 및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취득과정(우정집배직 일반직공무원 등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 신청자 한정)
      • 국가기술자격 등 취득과정(상이자와 유·가족인 배우자 한정) - (기술자격) 전자기기, 공조냉동기계, 건설안전, 산업안전, 전기, 가스, 품질경영, 텔레마케팅, 조리, 이·미용, 지게차·굴착기운전, 화훼장식, 소방설비(기계,전기), 환경, 위험물관리 - (전문자격) 행정사, 주택관리사,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유통관리사, 품질관리사, 경비지도사(일반,기계),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안전관리자,손해평가사
    • 지원기준 및 지원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해연도 편성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하며 연중에 마감될 수 있음
    • 지원기간 : 제한 없음
    • 1인당 지원한도액(연간 지원한도액) - 유공자 본인 : 총 300만원(연간 150만원), 유·가족: 총 150만원(연간 75만원) - 단, 취업지원대상자 본인이 제대군인과 국가유공자 자격 중복으로 제대군인 직업능력개발교육비(舊, 직업교육훈련 바우처, 중장기복무자) 지원을 받은 경우 취업수강료 본인 지원한도액과 제대군인 직업능력개발교육비 실지급액의 차액에 대해 지원
    • 적용대상 : 비용지원 신청일 기준 지원연령 74세 이하에 해당하고 지침적용일 이후에 지원과정을 수강한 경우
    • 직업능력개발교육비 지원이 종료된 이후 취업수강료 지원가능
[복지로-지원대상]
  • 당해 채용(자격)시험 응시요건을 갖춘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해 수강료를 지원합니다.
  • 대상자별 지원과정 제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교졸업 예정자 - (지원과정) 6급이하 공무원, 공기업 채용시험,인·적성,면접,NCS,코딩자격, 무인초경량비행장치 관련 자격, 정보화자격증 일부과정 - (지원시기) 최종학년 하계방학 기간부터 수강한 경우 지원
  • 60세 이상 74세 이하 자 - (지원과정) 인·적성,면접,NCS,경비신임,요양보호사, 정보화자격증 일부, 유공자 본인 또는 상이자와 유가족인 배우자로 한정된 과정의 일부과정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합니다.
  • 제대군인
  • 제대군인과 경합자로서 직업교육훈련 바우처 지원대상자 * 단, 제대군인과 국가유공자 본인 자격 중복인 경우에는 일부 지원대상
  • 법정취업자, 보훈특별고용통지서가 발급된 자, 가점 또는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합격자로 결정된 자 * 법정취업 이전에 수강한 과목 또는 수강 중에 법정 취업한 경우는 수강 종료 후 1년 이내 수강료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음
  • 75세 이상자(비용지원 신청일 기준) * 경비신임교육(일반,특수),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요양보호사 과정은 연령제한 없음
  • 18세 미만자
  • [복지로-지원내용]
  • 다음에 따라 수강료가 지급됩니다.
  • - 유공자 본인: 총 300만원(연간 150만원) - 유·가족: 총 150만원(연간 75만원)
  • (신청기간) 수강등록일부터 수강종료 후 12개월까지 - 수강등록증 등 수강사실, 영수증 등 수강료 납부사실이 확인 가능한 경우 신청가능(수강료 미납자는 신청 불가)
  • (지급시기) 해당과정(과목)의 ‘수강진도율이 80% 이상’ 이수한 때부터 지급 * 온라인 수강의 경우 수강진도율 80% 이상 이수하고, 수강기간 2/3 경과 후 지급
  • 여러 과정 신청 시, 각 과정 지급시기 도래 후 최종 일괄 지급 또는 과정별 선택적으로 지급 가능
  • 수강기간이 1년 이상인 패키지 과정(프리패스, Lap 등)의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지원 금액 분할하여 지급 가능
  • (지급율) 본인의 실부담(교재비 미포함) 수강료의 ‘70%’ 지원 * 경비신임교육(일반,특수)과정은 수강료의 ‘100%’ 지원
  •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부 취업정보시스템(https://job.mpva.go.kr)에서 확인 또는 관할 보훈(지)청에 문의 바랍니다. [복지로-신청방법]
  • 취업수강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등록기록관리 보훈(지)청에 취업능력개발 비용 지원신청 및 확인서와 서약서 등을 제출합니다.
  • 신청 시 영수증 등 학원등록서류 제출(온ㆍ오프라인 공통)
  • 서약서에 신청인이 응시계획(시험명, 응시예정시기) 기재
  • 수강완료 및 훈련비 지원여부 사실확인서, 응시확인서류 제출 * 수강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한 자에 한함
  • [복지로-담당부서] 생활안정과 [복지로-문의] 1577-0606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2000000010268 [복지로-접수처] 보훈(지)청

    받을 수 있는 조건

    보훈대상자

      • 지원대상 과정(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6급 이하 공무원*(공직적격성평가 포함), 교사임용, 공기업 등 채용시험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중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48조(채용시험의 가점대상 계급 등)가 적용되는 계급 및 직급에 해당하는 공무원 채용시험 - 6급이하 공무원 또는 공기업 시험과목이라도 5급(상당) 공무원 시험을 위한 과정(목)을 수강하거나, 5급(상당)이상 경력을 자격요건으로 특정한 과정일 경우에는 지원불가 - 5급(상당) 공무원 시험과정(목) 중 6급이하 공무원 또는 공기업 시험을 위한 과정(목)을 수강한 경우에는 지원가능
        • 정보화자격증 취득시험(舊,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제1항 관련 별표 10에 의한 자격증), 계리직 특별채용 관련 자격증(자산관리사, 전자계산기기능사, 전산회계운용사) 취득시험, 정보기술자격(ITQ) 과정
        • 어학과정(회화 과정은 미지원) - 한국어 : 한국어능력검정시험 - 영어 : TOEFL, TOEIC, TEPS, G-TELP, OPIC - 중국어 : BCT, HSK, CPT, TSC - 일본어 : JLPT, JPT, SJPT - FLEX(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독일어) - 기타 취업에 필요한 공인 외국어 시험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적성 및 면접시험,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NCS, 경비신임교육(일반,특수), 코딩자격, 공인재무분석사(CFA), 재무설계사(AFPK,CFP)
        • 1종 대형 운전면허 취득과정(운전직종 취업을 희망하는 유공자 본인 한정)
        • 2종 소형 및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취득과정(우정집배직 일반직공무원 등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 신청자 한정)
        • 국가기술자격 등 취득과정(상이자와 유·가족인 배우자 한정) - (기술자격) 전자기기, 공조냉동기계, 건설안전, 산업안전, 전기, 가스, 품질경영, 텔레마케팅, 조리, 이·미용, 지게차·굴착기운전, 화훼장식, 소방설비(기계,전기), 환경, 위험물관리 - (전문자격) 행정사, 주택관리사,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유통관리사, 품질관리사, 경비지도사(일반,기계),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안전관리자,손해평가사
      • 지원기준 및 지원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해연도 편성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하며 연중에 마감될 수 있음
      • 지원기간 : 제한 없음
      • 1인당 지원한도액(연간 지원한도액) - 유공자 본인 : 총 300만원(연간 150만원), 유·가족: 총 150만원(연간 75만원) - 단, 취업지원대상자 본인이 제대군인과 국가유공자 자격 중복으로 제대군인 직업능력개발교육비(舊, 직업교육훈련 바우처, 중장기복무자) 지원을 받은 경우 취업수강료 본인 지원한도액과 제대군인 직업능력개발교육비 실지급액의 차액에 대해 지원
      • 적용대상 : 비용지원 신청일 기준 지원연령 74세 이하에 해당하고 지침적용일 이후에 지원과정을 수강한 경우
      • 직업능력개발교육비 지원이 종료된 이후 취업수강료 지원가능
  • 당해 채용(자격)시험 응시요건을 갖춘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해 수강료를 지원합니다.
  • 대상자별 지원과정 제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교졸업 예정자 - (지원과정) 6급이하 공무원, 공기업 채용시험,인·적성,면접,NCS,코딩자격, 무인초경량비행장치 관련 자격, 정보화자격증 일부과정 - (지원시기) 최종학년 하계방학 기간부터 수강한 경우 지원
  • 60세 이상 74세 이하 자 - (지원과정) 인·적성,면접,NCS,경비신임,요양보호사, 정보화자격증 일부, 유공자 본인 또는 상이자와 유가족인 배우자로 한정된 과정의 일부과정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합니다.
  • 제대군인
  • 제대군인과 경합자로서 직업교육훈련 바우처 지원대상자 * 단, 제대군인과 국가유공자 본인 자격 중복인 경우에는 일부 지원대상
  • 법정취업자, 보훈특별고용통지서가 발급된 자, 가점 또는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합격자로 결정된 자 * 법정취업 이전에 수강한 과목 또는 수강 중에 법정 취업한 경우는 수강 종료 후 1년 이내 수강료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음
  • 75세 이상자(비용지원 신청일 기준) * 경비신임교육(일반,특수),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요양보호사 과정은 연령제한 없음
  • 18세 미만자
  •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관할 지방보훈청 취업지원과 또는 보훈상담센터 방문: 우선 본인이 취업지원대상자인지 확인하고, 구직 등록을 진행합니다.
    2. 취업능력개발 계획 수립: 본인의 취업 희망 분야와 경력을 고려하여 수강하고자 하는 교육 과정, 자격증 취득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수립합니다. 이 과정에서 보훈청 담당자와 상담하여 적절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3. 신청서 제출: 수립된 능력개발 계획과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보훈청에 취업능력개발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승인: 보훈청은 제출된 서류와 계획을 바탕으로 지원 대상 및 지원 여부를 심사하여 결과를 통보합니다.
    5. 교육 수강 및 비용 청구: 승인 통보를 받은 후 교육을 수강하고, 교육 수료 및 비용 납부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훈청에 비용 지급을 청구합니다.

    [준비 서류]

    • 취업능력개발지원 신청서 (관할 보훈청 양식)
    • 국가유공자(또는 유족) 확인서 등 취업지원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주민등록증 사본 (본인 확인용)
    • 구직 등록 확인증 (보훈청 발행)
    • 교육훈련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교육과정 안내서 (수강하고자 하는 교육 내용, 기간, 수강료 명시)
    • 교육비 납부 영수증 및 수강(수료)증 사본 (비용 청구 시 제출)
    • 통장 사본 (지원금 지급을 위한 본인 명의 계좌)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기타 보훈청에서 요청하는 서류 (예: 자격증 취득 계획서 등)

    [유의사항]

    • 사전 상담 필수: 신청 전에 반드시 관할 지방보훈청 취업지원과 담당자와 충분히 상담하여 본인의 자격 요건, 지원 가능 여부, 제출 서류 등을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 범위 내 지원: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되거나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급적 연초에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타 기관(고용노동부 등)에서 유사한 취업능력개발비를 지원받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증빙 서류 철저 관리: 교육비 납부 영수증, 수료증 등은 지원금 청구 시 필수 서류이므로 분실하지 않도록 잘 보관해야 합니다.
    • 교육 과정 변경 시 즉시 통보: 신청 승인 후 교육 과정을 변경하거나 중도에 포기할 경우 즉시 보훈청에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 없이 변경되거나 중단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사후 관리: 지원받은 후 일정 기간 내 취업 상태 등 지원 목적 달성 여부를 확인하는 사후 관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관할 지방보훈청 취업지원과 또는 보훈상담센터
    • 국가보훈부 대표 전화: 1577-0606 (평일 09:0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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