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국가보훈부

국가유공자재가복지지원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의 안락하고 영예로운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재가복지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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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국가유공자재가복지지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이 존경과 예우 속에 안락하고 영예로운 노후 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돕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고령, 질병, 장애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익숙한 자택에서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맞춤형 방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신체활동 지원: 식사 보조, 개인위생(목욕, 세면), 옷 갈아입히기, 체위 변경, 침대-휠체어 이동, 산책 동행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신체적 돌봄을 지원합니다. - 가사활동 지원: 주거 환경 청결 유지(청소, 세탁), 음식 준비, 장보기 등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가사 업무를 지원하여 쾌적한 생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정서 지원: 말벗, 생활 상담, 정서적 지지 등을 통해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여 건강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외출 동행 지원: 병원 진료, 관공서 방문, 은행 업무 등 외부 활동 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실 수 있도록 동반 지원합니다. - 서비스 지원 시간 및 횟수는 대상자의 건강 상태, 돌봄 필요도, 소득 수준 등에 대한 개별 심사를 통해 결정되며, 월 최대 일정 시간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제공됩니다. 서비스는 국가보훈부에서 지정한 전문 재가복지 서비스 제공기관에 소속된 전문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제공합니다. [목적] 본 사업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이 오랜 기간 익숙하게 살아온 삶의 터전인 자택에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영예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자립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족 구성원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며, 보훈대상자가 지역사회 안에서 건강하고 활동적인 구성원으로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보훈가족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하신 국가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중 재가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분. - 특히, 고령, 질병, 장애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어 타인의 돌봄이 필요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을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 보훈대상자로서 국가보훈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현재 요양원, 양로원 등 시설에 입소해 있지 않고 자택에서 거주하며, 재가복지 서비스를 통해 계속 자택에서 생활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해 일상생활(식사, 위생관리, 이동 등)에 지장이 있어 가사 및 신체 활동 지원 등 타인의 돌봄이 필요하다는 보훈지청의 판단을 받은 경우. - 보훈대상자의 소득 수준, 건강 상태, 가족 구성, 주거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비스 필요성 및 우선순위를 심사 후 최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관할 보훈지청 문의 및 상담: 거주지 관할 보훈지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국가유공자재가복지지원 서비스에 대한 상세 내용을 문의하고, 신청 자격 여부를 상담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보훈지청에 비치된 재가복지지원 서비스 신청서 양식을 받아 작성하거나,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필요한 구비 서류와 함께 관할 보훈지청에 제출합니다. 3. 대상자 심사 및 방문 조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서비스의 필요성 및 대상자의 생활 환경을 확인하기 위해 보훈지청 담당자가 자택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습니다. 4. 서비스 결정 및 연계: 심사 결과에 따라 서비스 지원 여부가 최종 결정되면, 대상자에게 통보하고 적합한 재가복지 서비스 제공기관과 연계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준비 서류] - 국가유공자(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국가유공자증 또는 관련 확인 서류) - 신청인 본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재가복지지원 서비스 신청서 (보훈지청 비치 또는 홈페이지 다운로드) - 건강 상태 및 돌봄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요청 시 제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시 요청될 수 있음) [유의사항] - 본 서비스는 신청자의 건강 상태, 돌봄 필요성, 생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지원 여부 및 서비스 내용이 결정되므로, 모든 신청자가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등 유사한 재가복지 서비스를 이미 받고 있는 경우, 서비스 내용과 중복 여부에 따라 본 서비스 지원이 제한되거나 조정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관할 보훈지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 제공기관은 국가보훈부와의 협약을 통해 전문성과 신뢰성을 갖춘 곳으로 연계되며, 대상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서비스 내용이나 제공 시간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관할 보훈지청이나 해당 서비스 제공기관에 연락하여 협의해야 합니다. [문의처] - 관할 지방 보훈지청: 전국 각 지역의 보훈지청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전화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보훈지청 연락처는 국가보훈부 홈페이지(www.mpva.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국가보훈부 콜센터: 1577-0606 (평일 09:0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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