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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자체

국가유공자 보훈예우수당 지원

「국가보훈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훈복지 시책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하여 예우시책 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1) 지급내용 - 보훈예우수당 지급 : 매월 25일 지급, 월 10만원 2) 제외대상 : 참전명예수당 수령자는 지급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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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만65세이상 국가유공자 및 유족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 만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달성군 거주자)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의한 대상자
    [복지로-지원내용]
  1. 지급내용
  • 보훈예우수당 지급 : 매월 25일 지급, 월 10만원
  1. 제외대상 : 참전명예수당 수령자는 지급 제외
    [복지로-신청방법]
  2. 신청방법 : 군청 복지정책과 및 읍.면사무소 복지팀에서 신청접수
  3. 구비서류 : 신청서, 신분증(보훈유공자 및 유족 증), 통장사본, 주민등록등초본
  4. 지급시기
    . 보훈예우수당 : 매월 25일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지급대상자 사망시(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5.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입금
    [복지로-담당부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대구광역시 달성군 복지정책과
    [복지로-근거]
    대구광역시 달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복지로-접수처]
    9개 읍면
    달성군청

받을 수 있는 조건

만65세이상 국가유공자 및 유족

  1. 지원대상 : 만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달성군 거주자)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의한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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