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명예 증진 1) 보훈명예수당 : 매월 8~10만원(2016년1월~) 2) 참전명예수당 : 매월 5~10만원(2017년7월~) 3)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 매월5만원(2019년4월~) 4) 명절위로금(설, 추석) 각 5만원, 보훈의달 5만원, 광복절 위로금 10만원 5) 사망위로금 : 15만원
[복지로-선정기준]
보훈명예수당 : 만75세이상 - 10만원, 만75세미만 - 8만원
참전명예수당 : 만80세이상 6.25 참전유공자 - 10만원, 월남 참전유공자 - 5만원
참전유공자배우자수당 : 5만원
독립유공자명예수당 : 20만원
[복지로-지원대상]
관내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지급기준 월의 전월말까지 김포시에 실제 거주하면서
주소를 두고 관할 보훈부(인천보훈지청)에 등록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
보훈명예수당 : 만75세이상 - 10만원, 만75세미만 - 8만원
참전명예수당 : 만80세이상 6.25 참전유공자 - 10만원, 월남 참전유공자 - 5만원
참전유공자배우자수당 : 5만원
독립유공자명예수당 : 20만원
관내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지급기준 월의 전월말까지 김포시에 실제 거주하면서
주소를 두고 관할 보훈부(인천보훈지청)에 등록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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