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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왕시 지자체

국가유공자 지원

나라의 존립과 유지를 위해 공헌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으로 
 자긍심 고취 및 애국정신 함양 나라의 존립과 유지를 위해 공헌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으로 1) 지 원 액 · 보훈명예수당 : 매월8만원 참전수당 : 매월 10만원 · 사망위로금 : 20만원 · 독립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다 설추석 위문금품 지급 : 각 2만원(2회) 2) 보훈명예수당 지급일 : 25일(매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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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국가보훈부에서 국가유공자로 선정 한 자
[복지로-지원대상]

  1.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따른 세부기준
    매월 1일 기준 의왕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및 전출자는 당 월까지 지급
    ※ 단, 사망자에 대하여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기 전 사망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사망 후 지급된 수당은 사망위로금 지급 시 상계한다.
    [복지로-지원내용]
  2. 지 원 액
    · 보훈명예수당 : 매월8만원
    참전수당 : 매월 10만원
    · 사망위로금 : 20만원
    · 독립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다 설추석 위문금품 지급 : 각 2만원(2회)
  3. 보훈명예수당 지급일 : 25일(매월)
    [복지로-신청방법]
  4.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5. 보훈명예수당 지급계좌
  • 국가유공자 본인명의 계좌에 입금(단, 본인이 별도 계좌로 지급을 요청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의왕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31-345-2483
    [복지로-근거]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주민센터
    의왕시청

받을 수 있는 조건

국가보훈부에서 국가유공자로 선정 한 자

  1.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따른 세부기준
    매월 1일 기준 의왕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및 전출자는 당 월까지 지급
    ※ 단, 사망자에 대하여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기 전 사망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사망 후 지급된 수당은 사망위로금 지급 시 상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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