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의 존립과 유지를 위해 공헌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으로 자긍심 고취 및 애국정신 함양 나라의 존립과 유지를 위해 공헌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으로 1) 지 원 액 · 보훈명예수당 : 매월8만원 참전수당 : 매월 10만원 · 사망위로금 : 20만원 · 독립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다 설추석 위문금품 지급 : 각 2만원(2회) 2) 보훈명예수당 지급일 : 25일(매월)
[복지로-선정기준]
국가보훈부에서 국가유공자로 선정 한 자
[복지로-지원대상]
국가보훈부에서 국가유공자로 선정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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