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국가보훈부

국립묘지 안장/합장 지원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을 국립묘지에 안장하여 그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유족에게는 자긍심을, 국민에게는 애국심을 함양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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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국립묘지는 국가 최고의 영예를 상징하는 공간으로, 국가유공자를 안장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가를 위한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하는 국가적 예우의 핵심입니다. [지원 내용] - 안장 장소: 국립서울현충원, 국립대전현충원, 국립호국원(영천, 임실, 이천, 산청, 괴산), 국립신암선열공원, 국립민주묘지 등 - 지원 사항: 묘지(봉안시설) 사용료, 관리비 등 국가 부담 - 안장 형태: 매장(묘), 봉안(납골) - 배우자 합장: 안장 대상자의 배우자는 본인 희망 시 추가 비용 없이 합장 가능 [특징] - 사망 후 안장뿐만 아니라, 이미 다른 곳에 안장된 유골을 국립묘지로 이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 전사·순직·전상·공상 군인 및 경찰 - 2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등 [선정 기준] - 국립묘지법에 명시된 안장 대상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함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병역기피 등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 경우 안장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유족이 사망진단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안장을 희망하는 국립묘지 관리소 또는 국가보훈부에 안장 신청 2.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장 여부 결정 3. 안장 결정 통보 후, 유족과 협의하여 안장 일시 및 절차 진행 [준비 서류] - 국립묘지 안장 신청서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증 사본 등 안장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고인의 사진, 가족관계증명서 [유의사항] - 안장 자격 여부 확인 및 심의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사망 즉시 신청 절차를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 각 국립묘지별로 안장 대상 및 절차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희망하는 국립묘지 홈페이지를 참고해야 합니다. [문의처] -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 홈페이지(nc.go.kr) - 국가보훈부 상담센터: 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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