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구직촉진수당)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등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생계 안정을 위한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 x 6개월)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조회수 8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구직활동 의무 이행을 전제로 소득지원을 결합하여, 노동시장으로의 신속한 진입을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 지급. (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원씩 최대 40만원 추가 지원) - 취업지원서비스: 직업상담, 직업훈련, 일경험 프로그램 연계, 복지서비스 연계 등 개인별 맞춤형 취업지원 제공. [특징]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고용센터 담당자와의 심층 상담을 통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하고, 그 이행 과정을 점검하며 실질적인 취업으로 이어지도록 돕는 종합 고용서비스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15~69세 구직자 중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자 [선정 기준] 1. 가구단위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2. 가구단위 재산: 4억원 이하 3. 취업경험: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 보유 *단, 청년(18~34세)은 소득·재산 요건만 충족하면 취업경험이 없어도 선발형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제외 대상] - 생계급여 수급자 (일부 예외 있음) -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www.kua.go.kr)에서 신청 - 오프라인: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취업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가구원 정보 확인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원 등 - 필요시, 전산망으로 확인이 어렵거나 정보가 다른 경우 관련 증빙서류 추가 제출 [유의사항] - 구직촉진수당은 매월 수립된 구직활동계획을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 수당 수급 중 소득 발생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부정수급 시 지원 중단, 수당 전액 환수 및 최대 5배의 추가 징수,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 국민취업지원제도 전용 콜센터 (1577-7711)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