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합니다.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합니다. I · II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프로그램, 구직활동 지원 등 제공 I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시 월 50~90만원 * , 6개월 지원 * 기본50만원 + 부양가족(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10만원씩 추가 II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을 지급합니다. 취업활동계획수립 참여수당 15~25만원, 직업훈련 참여 시 최대 195만 4천원 지원(월 28만4천원, 6개월)
[복지로-선정기준]
취업 취약계층을 지원합니다.저소득
취업 취약계층을 지원합니다.[신청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신청서 제출 → 수급자격 심사 및 유형 결정 → 취업활동계획 수립 및 약정 체결 → 취업지원 서비스 참여 (필요시 구직촉진수당 신청 및 지급) → 취업 성공 및 취업성공수당 신청 (I유형만 해당).
[준비 서류]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필수 서류:
선택 서류 (해당 시 제출):
[유의사항]
[문의처]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 밖 청소년 등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최대 300만원)을 제공하여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여 구직활동을 돕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종합 취업지원 제도입니다.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6개월)을 지급합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등 폭력 피해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여성이 자립할 수 있도록 1:1 맞춤형 취업 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등을 연계 지원합니다.
저소득 구직자에게 맞춤형 취업 지원과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합니다.
청년, 신혼부부, 대학생 등 젊은 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짓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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