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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중앙부처

국민취업지원제도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합니다.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합니다. I · II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프로그램, 구직활동 지원 등 제공 I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시 월 50~90만원 * , 6개월 지원 * 기본50만원 + 부양가족(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10만원씩 추가 II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을 지급합니다. 취업활동계획수립 참여수당 15~25만원, 직업훈련 참여 시 최대 195만 4천원 지원(월 28만4천원,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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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합니다.
      • Ⅰ유형 : 1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인 사람 ※ 15~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 Ⅱ유형 :Ⅰ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 15~34세 청년은 소득요건 없음
[복지로-지원대상]
  •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지원합니다.
  • [복지로-지원내용]
  • I · II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프로그램, 구직활동 지원 등 제공
  • I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시 월 50~90만원*, 6개월 지원 * 기본50만원 + 부양가족(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10만원씩 추가
  • II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을 지급합니다.
  • 취업활동계획수립 참여수당 15~25만원, 직업훈련 참여 시 최대 195만 4천원 지원(월 28만4천원, 6개월)
  • [복지로-신청방법]
  •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를 통해 취업지원신청서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 [복지로-담당부서] 국민취업지원기획팀 [복지로-문의] 1350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013784 [복지로-접수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받을 수 있는 조건

    저소득

      •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합니다.
        • Ⅰ유형 : 1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인 사람 ※ 15~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 Ⅱ유형 :Ⅰ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 15~34세 청년은 소득요건 없음
  •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지원합니다.
  •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www.korea-et.go.kr)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을 하고,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2.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방문하시면 담당자의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신청서 제출 → 수급자격 심사 및 유형 결정 → 취업활동계획 수립 및 약정 체결 → 취업지원 서비스 참여 (필요시 구직촉진수당 신청 및 지급) → 취업 성공 및 취업성공수당 신청 (I유형만 해당).

    [준비 서류]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필수 서류: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신청서 (온라인 작성 또는 고용센터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선택 서류 (해당 시 제출):

      • 가구원 관계 증명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소득 및 재산 증명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 취업 경험 증명 서류 (경력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 학력 증명 서류 (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 특정 계층임을 증명하는 서류 (예: 장애인등록증,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위기청소년 확인서 등)
      • 수급자격 결정에 필요한 추가 자료 (고용센터에서 요청할 수 있음).

    [유의사항]

    • 성실한 구직활동: I유형 구직촉진수당은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매월 정해진 구직활동 의무(예: 직업훈련 참여, 입사 지원 등)를 성실히 이행해야만 지급됩니다. 의무 불이행 시 수당 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 부정수급 방지: 허위 사실 기재, 소득 또는 재산 은닉 등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수급하는 경우, 수당 환수 및 추가 징수, 형사고발 등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수혜 확인: 다른 정부 지원 사업(예: 실업급여, 국민내일배움카드 일부)과 중복 수혜가 불가능하거나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소득 발생 시: 구직촉진수당 수급 중 월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수당이 감액되거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소득 발생 시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유형 변경: 최초 신청 시 결정된 유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이 어렵습니다. 본인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합한 유형으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서비스 기간: 취업지원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1년간 제공되며, 필요한 경우 최대 6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www.korea-et.go.kr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유료)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가까운 고용센터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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