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합니다.
[사업 개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개인별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와 함께 생계 안정을 위한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여, 이들이 성공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종합적인 고용 안전망입니다.
이 제도는 2021년 1월부터 시행되어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 제도를 확대·개편하여 더 많은 국민들이 고용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안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참여자의 유형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집니다.
공통 지원 내용 (I유형, II유형 모두 해당)
I유형 추가 지원 내용 (구직촉진수당 및 취업성공수당)
[특징]
[지원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 취약계층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부 대상자에게는 생계 안정을 위한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합니다.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I유형 (구직촉진수당 + 취업지원서비스)
II유형 (취업지원서비스)
[선정 기준]
[제외 대상]
[신청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신청서 제출 → 수급자격 심사 및 유형 결정 → 취업활동계획 수립 및 약정 체결 → 취업지원 서비스 참여 (필요시 구직촉진수당 신청 및 지급) → 취업 성공 및 취업성공수당 신청 (I유형만 해당).
[준비 서류]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필수 서류:
선택 서류 (해당 시 제출):
[유의사항]
[문의처]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 밖 청소년 등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최대 300만원)을 제공하여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여 구직활동을 돕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종합 취업지원 제도입니다.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6개월)을 지급합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등 폭력 피해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여성이 자립할 수 있도록 1:1 맞춤형 취업 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등을 연계 지원합니다.
저소득 구직자에게 맞춤형 취업 지원과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합니다.
청년, 신혼부부, 대학생 등 젊은 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짓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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