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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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개인별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와 함께 생계 안정을 위한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여, 이들이 성공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종합적인 고용 안전망입니다.
이 제도는 2021년 1월부터 시행되어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 제도를 확대·개편하여 더 많은 국민들이 고용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안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참여자의 유형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집니다.

  • 공통 지원 내용 (I유형, II유형 모두 해당)

    • 취업지원 서비스: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기반하여 직업훈련, 일경험 프로그램, 심리상담, 취업 알선 등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필요시 복지 서비스 연계도 지원합니다.
    • 취업활동계획 수립: 담당자와의 심층 상담을 통해 개인의 취업 목표, 능력, 적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취업활동계획(IPAS)을 수립합니다. 이 계획에 따라 체계적인 구직활동을 지원받습니다.
  • I유형 추가 지원 내용 (구직촉진수당 및 취업성공수당)

    •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을 지급합니다. 부양가족(만 7세 미만 자녀 또는 만 70세 이상 부모 등)이 있는 경우, 1인당 월 10만원씩 최대 4인(40만원)까지 추가 지급됩니다.
    • 취업성공수당: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가 취업에 성공하여 일정 기간 근속한 경우 지급됩니다. 6개월 근속 시 50만원, 이후 추가 6개월(총 12개월) 근속 시 100만원을 지급하여 총 1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징]

  • 통합적 고용지원 서비스: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구직자의 역량 강화부터 실제 취업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생계 지원 병행: 구직기간 중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구직자가 안정적으로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개인별 맞춤형 설계: 참여자의 배경, 능력, 취업 목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에게 최적화된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업 성공률을 높입니다.
  • 취업 취약계층 집중 지원: 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노동시장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사회적 불평등 해소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 취약계층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부 대상자에게는 생계 안정을 위한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합니다.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 I유형 (구직촉진수당 + 취업지원서비스)

    • 저소득 구직자: 만 15세~69세 구직자 중 가구 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 4억 원 이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
    • 청년 특례: 만 18세~34세 구직자 중 가구 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면서 재산 5억 원 이하인 사람. (취업 경험 무관)
    • 특정 계층: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위기청소년, 영세자영업자, 여성가장, 장애인, 비진학·미취업 청소년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특정 계층(소득 및 취업 경험 기준 완화 또는 미적용).
  • II유형 (취업지원서비스)

    • 경력단절여성, 청년, 중장년층 등 취업 취약계층: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통해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
    • 가구 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 특정 계층(I유형의 특정 계층 중 소득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및 청년, 중장년층도 II유형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선정 기준]

  • 연령: 만 15세 이상 69세 이하 구직자. (단, 특정계층은 70세 이상도 가능하며, 청년은 만 18세~34세).
  • 소득 기준 (가구 단위):
    • I유형: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 특례의 경우 중위소득 120% 이하).
    • II유형: 중위소득 100% 이하 (단, 특정 계층 등은 소득 기준 완화).
  • 재산 기준 (가구 단위):
    • I유형: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4억 원 이하 (청년 특례의 경우 5억 원 이하).
    • II유형: 재산 기준은 별도로 적용되지 않거나 I유형보다 완화.
  • 취업 경험 기준 (I유형 일반 저소득층에만 해당): 신청일 이전 2년 이내 취업 경험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제외 대상]

  •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 실업급여를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 생계급여 수급자 (단, II유형은 참여 가능).
  • 취업이 확정된 자, 학업·군 복무 등 즉시 취업이 어려운 자.
  • 만 18세 미만의 취업 중이 아닌 자 (예외: 청소년 복지 지원법에 따른 청소년쉼터 등 입소자 등).
  •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충분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람.
  • 주 30시간 이상 일자리 소득이 발생하는 사람 (I유형의 경우 소득 기준 초과 시 제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www.korea-et.go.kr)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을 하고,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2.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방문하시면 담당자의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신청서 제출 → 수급자격 심사 및 유형 결정 → 취업활동계획 수립 및 약정 체결 → 취업지원 서비스 참여 (필요시 구직촉진수당 신청 및 지급) → 취업 성공 및 취업성공수당 신청 (I유형만 해당).

[준비 서류]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필수 서류: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신청서 (온라인 작성 또는 고용센터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선택 서류 (해당 시 제출):

    • 가구원 관계 증명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소득 및 재산 증명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 취업 경험 증명 서류 (경력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 학력 증명 서류 (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 특정 계층임을 증명하는 서류 (예: 장애인등록증,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위기청소년 확인서 등)
    • 수급자격 결정에 필요한 추가 자료 (고용센터에서 요청할 수 있음).

[유의사항]

  • 성실한 구직활동: I유형 구직촉진수당은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매월 정해진 구직활동 의무(예: 직업훈련 참여, 입사 지원 등)를 성실히 이행해야만 지급됩니다. 의무 불이행 시 수당 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 부정수급 방지: 허위 사실 기재, 소득 또는 재산 은닉 등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수급하는 경우, 수당 환수 및 추가 징수, 형사고발 등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수혜 확인: 다른 정부 지원 사업(예: 실업급여, 국민내일배움카드 일부)과 중복 수혜가 불가능하거나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소득 발생 시: 구직촉진수당 수급 중 월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수당이 감액되거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소득 발생 시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유형 변경: 최초 신청 시 결정된 유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이 어렵습니다. 본인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합한 유형으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서비스 기간: 취업지원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1년간 제공되며, 필요한 경우 최대 6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www.korea-et.go.kr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유료)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가까운 고용센터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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