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6개월)을 지급합니다.
[사업 개요]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은 저소득 구직자 및 취업 취약계층에게 개인별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구직활동 기간 중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돕고 취업 성공을 목표로 하는 제도입니다.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지원 내용]
취업지원 서비스:
구직촉진수당 지급:
[목적 및 특징]
[지원 대상]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합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 밖 청소년 등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최대 300만원)을 제공하여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저소득 구직자에게 맞춤형 취업 지원과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합니다.
청년, 신혼부부, 대학생 등 젊은 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짓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잠재적 위기가구의 선제적 발굴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세를 최대 20만원씩 12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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