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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원 국방부

국방전직교육원 전직지원금 담보대출

5년 이상 복무한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이 전역 후 지급받을 '전직지원금'을 담보로, 사회 정착에 필요한 긴급 생활자금을 저금리로 미리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조회수 40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제대군인은 전역 직후 소득 공백기를 겪으며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이 안정적으로 구직활동에 전념하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미래에 받을 전직지원금을 활용하여 유동성을 확보해주는 지원책입니다.

[지원 내용]

  • 대출 한도: 전직지원금 잔여 지급 총액의 1/2 범위 내에서 최대 1,000만 원
  • 대출 금리: 연 3.0% (변동 가능)
  • 상환 방식: 대출 실행 익월부터 지급되는 전직지원금에서 매월 원리금이 자동으로 공제(상계)되는 방식

[특징]
별도의 담보나 보증인 없이 본인이 지급받을 '전직지원금' 자체가 담보가 되기 때문에 절차가 비교적 간편하고 승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환 역시 자동으로 이루어져 연체 부담이 적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직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제대군인
  • 전직지원금 지급이 시작되기 전이거나, 지급 기간이 12개월 이상 남아있는 자

[선정 기준]

  • 대출 신청일 현재 신용불량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 국방전직교육원의 심사를 통해 대부 대상자로 선정되어야 합니다.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국방전직교육원 제대군인지원정책과에 유선으로 상담 및 신청
  2. 대부신청서, 서약서 등 관련 서류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
  3. 국방전직교육원 심사 후 대부 결정 통보
  4. 대부금 입금

[준비 서류]

  • 전직지원금 대부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유의사항]

  • 대출금은 전직지원금에서 공제되므로, 상환 기간 동안 실제 수령하는 전직지원금 액수가 줄어듭니다.
  • 1인당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문의처]

  • 국방전직교육원 제대군인지원정책과: 031-776-9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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