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권익 국방부

군인 등 대상 특정범죄 신고보상금 지급

군 기강을 확립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군형법상 특정 범죄(군사기밀 누설, 군용물 절도 등)를 신고한 군인 또는 민간인에게 심사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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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내부 또는 외부의 자발적인 신고를 활성화하여 군 관련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국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범죄의 종류 및 기여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최대 지급액은 관련 법령에 규정)
  •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보호됩니다.

[목적]

  • 군 내부 비리 및 범죄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신고자에 대한 포상을 통해 공익신고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함.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군형법 제13조의3(군사기밀 누설), 제75조(군용물 등 범죄) 등의 범죄를 신고하여 범인 검거 및 범죄 해결에 기여한 군인 또는 민간인

[선정 기준]

  • 신고 내용의 구체성, 증거의 신빙성, 범인 검거 및 범죄 예방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보상금 지급 여부 및 금액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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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국방부 조사본부, 각 군 헌병(군사경찰)기관, 군 검찰부 등 수사기관에 직접 방문, 우편, 전화(1303) 등을 통해 신고합니다.
  • 신고 시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을 명시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좋습니다.

[준비 서류]

  • 신고서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인적사항, 신고 취지 및 내용 포함)
  • 관련 증거자료 (사진, 동영상, 녹취, 문서 등)

[유의사항]

  •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허위 사실을 신고하거나 보상금을 목적으로 부정하게 신고하는 경우, 무고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국방부 조사본부 (02-748-1851) 또는 국방헬프콜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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