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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 국방부

군인 자녀 고등학교 학비 지원

직업군인의 자녀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를 국가에서 지원하여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제도

조회수 28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잦은 이사 등 군 복무 환경의 특수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녀 교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직업군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복무에 전념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분기별 납부액 전액)
  • 지원 방식: 군인 본인 급여계좌로 분기별 학비 해당액 입금

[목적]
직업군인 자녀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국가에 헌신하는 군인들의 사기 진작 및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현역 복무 중인 장교, 준사관, 부사관의 자녀
  • 군무원의 자녀
  • 20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군인연금 수급자의 고등학생 자녀

[선정 기준]

  •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실이 확인된 자녀
  • 타 법령에 따라 학비를 감면 또는 면제받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일부 예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자녀의 고등학교 입학 또는 부대 전입 시 소속 부대(기관) 인사 담당 부서에 신청

[준비 서류]

  • 고교 학비 지원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재학증명서 및 학비 납입고지서

[유의사항]

  • 매 분기별로 신청해야 하며,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자녀가 자퇴, 휴학, 제적된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됩니다.

[문의처]

  • 소속 부대 인사과 또는 급여 담당
  • 각 군 본부 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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