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국방부

군 간부 주택 특별공급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에게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의 일부를 특별공급하여 군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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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국가에 헌신한 장기복무 군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 물량의 일부를 별도로 배정하여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전용면적 85㎡ 이하)의 일정 비율을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 - 국방부 추천을 받은 대상자는 일반 청약자와 경쟁 없이 해당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 가능 [목적] - 잦은 근무지 이동으로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장기복무 군인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복무 의욕을 고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10년 이상 장기 복무 중인 현역 군인 - 전역 후 5년 이내의 예비역 또는 퇴역 군인 [선정 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후 6개월 이상 경과 및 지역별 예치금액 충족 - 국방부에서 정한 순위(복무기간, 훈장/포장, 자녀 수 등)에 따라 대상자 추천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국방부 군인복지포털(https://www.imnd.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 소속 부대 인사 담당 부서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 [준비 서류] - 주택 특별공급 신청서 - 무주택 서약서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유의사항] - 특별공급은 생애 1회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재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각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를 수시로 확인하여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문의처] - 국방부 주거정책과: 02-748-5177 - 각 군 본부 주택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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