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국토교통부

군인 전세자금대출

직업군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조회수 24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잦은 근무지 이동으로 주거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직업군인 및 군무원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대출 상품입니다. [지원 내용] - 대출 한도: 수도권 최대 2.2억원, 그 외 지역 최대 1.8억원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 금리: 연 1.8% ~ 2.4% (소득 및 보증금에 따라 차등 적용) - 대출 기간: 최초 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 [목적] 직업군인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여 복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방부, 육·해·공군, 국방부 직할부대(기관)에 재직 중인 현역 군인(하사 이상 간부) 및 군무원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선정 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순자산가액 5.06억원 이하 (2024년 기준) - 무주택 세대주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국방부 국방인사정보체계에서 '주택자금대출 추천서' 신청 및 발급 2. 우리, 국민, 신한, 농협, 하나은행 등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 방문하여 대출 상담 및 신청 [준비 서류] - 주택자금대출 추천서(국방부 발급)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 임차보증금 5% 이상 납입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재직증명서 및 소득증빙서류 [유의사항] -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전입된 주민등록등본을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 대출 기간 중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문의처]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콜센터 (☎ 1566-9009) - 각 수탁은행 영업점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