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권익 법무부

군 복무 중 사망·상이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 지원

군인 또는 군무원이 직무수행 중 위법행위로 인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 본인 또는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률적 절차를 지원하고 안내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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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군 복무 중 사고에 대하여 정당한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군인재해보상법에 따른 보상과는 별개로, 국가의 과실에 대한 민사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지원 내용] - 국가배상 신청 절차 및 구비서류 안내 -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한 무료 법률상담 및 소송 지원 연계 - 배상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손해배상금(치료비, 일실수익, 위자료 등) 지급 결정 [특징] - 국가배상은 군인재해보상과 달리 국가 또는 가해자의 '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법적 절차로, 전문적인 법률 지원이 매우 중요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군인, 군무원으로서 직무수행 중 타인의 과실 또는 위법행위로 인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피해자 본인 또는 그 유족 [선정 기준] - 국가배상법 제2조에 명시된 요건(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을 충족하는 경우 - '군인연금법'이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은 경우, 이중배상이 금지될 수 있어 법률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함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사고 발생지 또는 가해 공무원 소속기관에 대응하는 지구배상심의회(주로 검찰청에 설치)에 국가배상신청서 제출 - 법원에 직접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준비 서류] - 국가배상 지급신청서 - 피해 사실 및 손해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사고경위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유족 신청 시) [유의사항]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법리적 검토가 복잡하므로, 신청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법률 전문가와 반드시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각 지방검찰청 배상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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