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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지자체

귀어 사랑방 운영

귀어준비 전 귀어귀촌 정착지 및 업종 탐색 기회 제공을 위해 귀어희망인의 임시거처를 확보 필요 귀어귀촌 희망인에게 어촌체험휴양마을 유휴 숙박시설 이용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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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주민등록법」에 따라 18세 이상 50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귀어희망인
[복지로-지원대상]
 입주대상자

  • 사업 시행년도 1월 1일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
  • 사업신청일 기준 귀어 희망하는 자
  • 귀어학교 수료생 중 귀어의지가 높은 자 및 귀어귀촌지원센터 상담인 등
     임대대상자
  •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어촌체험휴양마을
  • 귀어희망인 입주를 원하고 마을 공동숙박시설을 갖춘 어촌마을*
  • 마을 내 농어촌민박, 마을 주민의 주택 임대
    [복지로-지원내용]
    귀어귀촌 희망인에게 어촌체험휴양마을 유휴 숙박시설 이용 비용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임대대상자
     귀어귀촌 희망자가 실제 생활이 가능하도록 교육, 체험, 정보 제공
    등 지속적 관리 추진
     귀어귀촌 희망자가 숙박에 애로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숙박시설 관리
     매월 계약 일자(±5일)에 맞춰 월 지원비용 신청
    임차대상자
     숙박시설을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
     임대대상자와 계약서에 따라 수행 등을 성실히 이행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해양수산국 어촌발전과
    [복지로-문의]
    055-211-3274
    [복지로-근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복지로-접수처]
    창원, 통영, 사천, 거제, 고성, 남해, 하동
    경상남도
    거제, 고성

받을 수 있는 조건

「주민등록법」에 따라 18세 이상 50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귀어희망인
 입주대상자

  • 사업 시행년도 1월 1일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
  • 사업신청일 기준 귀어 희망하는 자
  • 귀어학교 수료생 중 귀어의지가 높은 자 및 귀어귀촌지원센터 상담인 등
     임대대상자
  •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어촌체험휴양마을
  • 귀어희망인 입주를 원하고 마을 공동숙박시설을 갖춘 어촌마을*
  • 마을 내 농어촌민박, 마을 주민의 주택 임대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매년 초 해양수산부, 지자체 귀어귀촌 지원센터 또는 어촌특화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귀어 사랑방 운영' 사업 공고문을 확인합니다.
  2. 신청서 작성: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 양식(귀어귀촌 계획서 포함)을 다운로드하여 상세하게 작성합니다. 특히, 어업활동 계획, 정착 희망 지역, 사랑방 체류 기간 동안의 탐색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합니다.
  3. 서류 제출: 작성된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지정된 접수처(온라인, 우편, 방문)에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서류 심사 및 면접 심사(필요시)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며, 심사 기준은 귀어귀촌 의지, 계획의 구체성, 기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5. 선정 통보 및 입주: 최종 선정된 자에게 개별 통보하며, 협약 체결 및 입주 안내에 따라 귀어 사랑방에 입주하게 됩니다.

[준비 서류]

  • 귀어 사랑방 이용 신청서 (소정 양식)
  • 귀어귀촌 계획서 (구체적인 어업 활동 및 정착 계획 포함)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 사본
  • 소득 관련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필요한 경우)
  • 귀어귀촌 교육 이수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기타 지자체 및 운영 기관이 요청하는 서류

[유의사항]

  • 경쟁률 및 제한: '귀어 사랑방'은 한정된 수량으로 운영되므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경쟁률이 높을 수 있습니다. 선발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른 대안도 함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이용 규정 준수: 사랑방 이용 시 운영 기관의 규정 및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타 사용자 및 지역 주민과의 마찰을 피하고, 시설물 손괴 시 변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목적 외 사용 금지: 본 사업은 귀어귀촌 탐색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단순 주거 목적이나 휴가 등의 목적으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운영 기관의 확인 요청 시 성실히 협조해야 합니다.
  • 체류 비용: 임시 거처 자체의 이용료는 지원될 수 있으나, 공과금(전기, 수도, 가스 등) 및 기타 생활비는 본인 부담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 중도 포기 시 불이익: 사랑방 입주 후 중도에 포기할 경우, 향후 유사 사업 신청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중하게 결정하시고,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운영 기관과 협의해야 합니다.
  • 지역 적응 노력: 사랑방 이용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지역 사회와 소통하고 어업 활동에 참여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이는 성공적인 귀어귀촌의 첫걸음이 됩니다.

[문의처]

  • 해양수산부 귀어귀촌종합센터 (www.sealife.go.kr) 또는 국번없이 1899-9597 (귀어귀촌 상담콜센터)
  • 각 시·군·구청 해양수산과 또는 귀어귀촌 지원센터
  • 어촌특화지원센터 및 지역별 귀어귀촌 관련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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