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거리 중/고교생들의 교통비 지원 및 경제적 부담 경감 * 지원범위 ① 지원대상자 중 대중교통 또는 그 밖의 차량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학생에게 교통비 중 시내버스 기본요금을 지원한다. ② 학교의 야간자율학습을 마치고 귀가하는 경우 시내버스의 운행시간이 종료된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통학택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복지로-선정기준]
학생 또는 학부모가 신청할 수 있다.
[복지로-지원대상]
「보은군 농어촌학교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제4조(지원 및 대상)
① 농어촌학교학생에게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자는 군에 주소를 두고 농어촌학교에 재학 중인 중ㆍ고등학생. 다만, 거주지에서 학교와의 도로상 거리가 2킬로미터 이내이거나 기숙사에 입사(入舍)한 학생 및 무료통학버스 이용 학생은 제외.
[세부기준]
학생 또는 학부모가 신청할 수 있다.
「보은군 농어촌학교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제4조(지원 및 대상)
① 농어촌학교학생에게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자는 군에 주소를 두고 농어촌학교에 재학 중인 중ㆍ고등학생. 다만, 거주지에서 학교와의 도로상 거리가 2킬로미터 이내이거나 기숙사에 입사(入舍)한 학생 및 무료통학버스 이용 학생은 제외.
[세부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초중고학생의 농어촌버스 요금을 100원으로 낮춰, 등하교 교통비 절감과 대중교통을 활성화 하고 교통편의가 좋은 고흥군 이미지 제고, 인구 유입 효과를 거두고자 함 초중고학생의 농어촌버스 요금을 100원으로 낮춰, 등하교 교통비 절감과 대중교통을 활성화 하고 교통편의가 좋은 고흥군 이미지 제고, 인구 유입 효과를 거두고자 함 전라남도 고흥군 관내 농어촌버스 전 노선 1회 승차 시 버스요금 100원 적용
옹진군(영흥면 제외)에 거주하는 중·고등학생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내 농어촌버스 요금을 100원으로 할인해주는 정책입니다.
1. 우리군은 매년 급속한 청소년 인구 감소로 인한 지자체 소멸 위험지역으로 인구증대를 위한 대책의 하나로 청소년(어린이) 교통비를 지원하여 청소년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조성코자 함. 초중고 학생의 함안군 농어촌(마을)버스 이용 시 부담해야하는 교통카드 요금 감면 지원합니다. 1. 농어촌버스: 청소년(950원 → 100원), 어린이(700원 → 100원) 2. 마을버스: 청소년(900원 → 100원), 어린이(700원 → 100원)
보호자 없이 혼자 병원 방문이 어려운 1인가구 청소년을 위해 병원까지의 이동, 접수, 수납, 입·퇴원 절차 등을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 도시와 농어촌 학생 간 상호작용 경험을 통한 협력적 소통 역량 강화 ∘ 농어촌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운영지원 및 활성화를 통한 지역 교육력 제고 ○ 유학경비 - 지원금액 : 월 60만원 지급(가구당 유학생 1명 추가 시 20만원 추가 지급) - 집행기준 · 유학학교 소재지에서 거주해야 지원(학생 및 학부모 1인 주소이전 필수) · 배정받은 유학학교가 아닌 곳으로 전학하는 경우 미지원 · 유학경비는 임대료, 생활비, 교육경비 등에 사용 · 유학경비는 유학학교에서 매월 학생cms 계좌로 지급 · 유학경비는 유학기간 연장 시 최대 3년까지 지원 · 옹진군은 부모의 취업으로 인한 이주는 유학경비 미지원(예, 공무원인사발령)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재학증명서, 주택임대차계약서 등
농어촌학교 학생들의 교육기회 보장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학생들의 교육여건을 개선 시내 버스 청소년요금(왕복교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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