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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보은군 지자체

농어촌 중·고생 교통비 지원사업

장거리 중/고교생들의 교통비 지원 및 경제적 부담 경감 * 지원범위 ① 지원대상자 중 대중교통 또는 그 밖의 차량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학생에게 교통비 중 시내버스 기본요금을 지원한다. ② 학교의 야간자율학습을 마치고 귀가하는 경우 시내버스의 운행시간이 종료된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통학택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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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학생 또는 학부모가 신청할 수 있다.
[복지로-지원대상]
「보은군 농어촌학교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제4조(지원 및 대상)
① 농어촌학교학생에게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자는 군에 주소를 두고 농어촌학교에 재학 중인 중ㆍ고등학생. 다만, 거주지에서 학교와의 도로상 거리가 2킬로미터 이내이거나 기숙사에 입사(入舍)한 학생 및 무료통학버스 이용 학생은 제외.
[세부기준]

  • 공통 : 신청일 기준 보은군에 주소를 둔 관내 중·고등학생
  • 버스(등·하교) : 학교로부터 거주지까지 도로상 거리가 2km 이상인 학생(※2025. 7. 1. 보은군 농어촌버스 무상시행으로 통학버스비 지원 중단)
  • 택시(하교) : 학교의 야간자율학습 후 농어촌버스 운행 시간이 종료된 지역에 거주하며 학교로부터 거주지까지 도로상 거리가 2km 이상인 학생
    [복지로-지원내용]
  • 지원범위
    ① 지원대상자 중 대중교통 또는 그 밖의 차량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학생에게 교통비 중 시내버스 기본요금을 지원한다.
    ② 학교의 야간자율학습을 마치고 귀가하는 경우 시내버스의 운행시간이 종료된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통학택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복지로-신청방법]
  • 지원신청 및 지급방법
    ① 교통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생(해당 학부모를 포함)은 학교를 통해 군으로 신청한다.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북도 보은군 주민행복과
    [복지로-문의]
    043-540-3853
    [복지로-근거]
    보은군 농어촌학교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보은 관내 학교
    보은군청 주민행복과

받을 수 있는 조건

학생 또는 학부모가 신청할 수 있다.
「보은군 농어촌학교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제4조(지원 및 대상)
① 농어촌학교학생에게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자는 군에 주소를 두고 농어촌학교에 재학 중인 중ㆍ고등학생. 다만, 거주지에서 학교와의 도로상 거리가 2킬로미터 이내이거나 기숙사에 입사(入舍)한 학생 및 무료통학버스 이용 학생은 제외.
[세부기준]

  • 공통 : 신청일 기준 보은군에 주소를 둔 관내 중·고등학생
  • 버스(등·하교) : 학교로부터 거주지까지 도로상 거리가 2km 이상인 학생(※2025. 7. 1. 보은군 농어촌버스 무상시행으로 통학버스비 지원 중단)
  • 택시(하교) : 학교의 야간자율학습 후 농어촌버스 운행 시간이 종료된 지역에 거주하며 학교로부터 거주지까지 도로상 거리가 2km 이상인 학생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확인: 각 시/군/구 교육청 또는 지자체 복지과에서 매년 초(예: 2월~3월) 사업 공고 및 신청 기간을 안내하므로,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 서류 준비: 아래 명시된 준비 서류를 구비합니다.
  3. 신청서 제출: 재학 중인 학교 행정실 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니 공고문을 확인하십시오.
  4. 심사 및 결과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자격 및 기준에 따라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 선정 여부를 개별 통보합니다.

[준비 서류]

  • 농어촌 중·고생 교통비 지원 신청서 (학교 또는 주민센터 비치 양식)
  •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상 거주지 및 가족 구성원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1부 (부양가족 확인)
  • 재학증명서 1부 (현재 재학 사실 확인)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 기준 적용 시 필수)
  • 통학 거리 증빙 서류 (학교 또는 주민센터 확인, GIS 지도 등으로 통학 경로 및 거리 증빙)
  •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사전에 해당 기관의 공고문을 면밀히 확인하시고 기한 내에 신청해 주십시오.
  •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거주지 이전, 휴학, 자퇴 등으로 자격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 지원금은 오직 통학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유사한 통학 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중복 지원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 교육청 복지 담당 부서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팀
  • 재학 중인 학교 행정실 (일차적인 정보 제공 및 신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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