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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어 사랑방 운영

귀어준비 전 귀어귀촌 정착지 및 업종 탐색 기회 제공을 위해 귀어희망인의 임시거처를 확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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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실제 어촌 생활과 어업 현장을 미리 경험하고, 자신에게 맞는 정착지와 업종을 신중하게 탐색할 수 있도록 단기 임시 거처인 '귀어 사랑방'을 제공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충분한 사전 탐색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귀어귀촌 과정에서의 시행착오와 실패 위험을 줄이고, 성공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하여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임시 거처 제공**: 귀어 희망자가 어촌 생활을 체험하고 어업 현장을 탐색할 수 있도록 지정된 어촌 지역 내 '귀어 사랑방'을 제공합니다. 사랑방은 기본적인 생활 편의 시설(주방, 침실, 욕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 **체류 기간**: 원칙적으로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로 지원하며, 심사를 통해 최대 1개월 연장 가능합니다. (총 4개월) - **이용 비용**: 월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자부담이나, 지자체 및 운영기관의 정책에 따라 일정 부분 지원되거나 저렴한 수준의 실비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 월 10~20만원 수준의 관리비 및 공과금). - **정보 연계**: 사랑방 이용 기간 동안 해당 지역의 어업 멘토, 귀어 성공 사례자, 지역 어업인 등과의 만남을 주선하여 현장 정보를 얻고 네트워크를 형성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귀어귀촌 교육 프로그램 및 설명회 정보 등을 연계합니다. - **지역 탐색 지원**: 희망 시 지역 내 어업 현장 견학, 어촌 체험 프로그램 참여 등을 지원하여 실질적인 탐색 활동을 돕습니다. [목적] - 귀어귀촌 희망자의 정착 전 충분한 사전 탐색 기회를 제공하여 막연한 기대감을 줄이고 현실적인 어촌 생활을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 자신에게 맞는 어업 분야와 정착지를 신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성공적인 귀어귀촌을 유도합니다. - 어촌 사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지역 주민과의 교류를 통해 안정적인 정착 기반을 마련하도록 돕습니다. - 귀어귀촌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어촌 지역의 활력 증진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어업 및 어촌 이주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실제 귀어귀촌을 준비 중인 만 18세 이상 성인. - 현재 어촌이 아닌 도시 또는 비어촌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어업활동 및 어촌 정착지 탐색을 목적으로 하는 자. - 어업분야에 종사할 계획이 명확하며, 이를 위한 사전 탐색 활동이 필요한 자. [선정 기준] - 귀어귀촌 계획의 구체성 및 실행 가능성 (어업분야, 정착 희망 지역, 활동 계획 등 포함). - 귀어귀촌 교육 이수 이력 또는 관련 활동 참여 이력이 있는 경우 가점 부여.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내인 자를 우선 선발하며, 심사를 통해 특별한 귀어 의지가 인정될 경우 조정 가능. - 타 기관의 유사 지원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주거 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일 기준 어업경영체 등록 이력이 없는 자 (어업 초보자 지원 목적). - 과거 귀어 사랑방 또는 유사 임시 거처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중도 포기한 이력이 없는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매년 초 해양수산부, 지자체 귀어귀촌 지원센터 또는 어촌특화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귀어 사랑방 운영' 사업 공고문을 확인합니다. 2. **신청서 작성**: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 양식(귀어귀촌 계획서 포함)을 다운로드하여 상세하게 작성합니다. 특히, 어업활동 계획, 정착 희망 지역, 사랑방 체류 기간 동안의 탐색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합니다. 3. **서류 제출**: 작성된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지정된 접수처(온라인, 우편, 방문)에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서류 심사 및 면접 심사(필요시)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며, 심사 기준은 귀어귀촌 의지, 계획의 구체성, 기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5. **선정 통보 및 입주**: 최종 선정된 자에게 개별 통보하며, 협약 체결 및 입주 안내에 따라 귀어 사랑방에 입주하게 됩니다. [준비 서류] - 귀어 사랑방 이용 신청서 (소정 양식) - 귀어귀촌 계획서 (구체적인 어업 활동 및 정착 계획 포함)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 사본 - 소득 관련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필요한 경우) - 귀어귀촌 교육 이수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기타 지자체 및 운영 기관이 요청하는 서류 [유의사항] - **경쟁률 및 제한**: '귀어 사랑방'은 한정된 수량으로 운영되므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경쟁률이 높을 수 있습니다. 선발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른 대안도 함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이용 규정 준수**: 사랑방 이용 시 운영 기관의 규정 및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타 사용자 및 지역 주민과의 마찰을 피하고, 시설물 손괴 시 변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목적 외 사용 금지**: 본 사업은 귀어귀촌 탐색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단순 주거 목적이나 휴가 등의 목적으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운영 기관의 확인 요청 시 성실히 협조해야 합니다. - **체류 비용**: 임시 거처 자체의 이용료는 지원될 수 있으나, 공과금(전기, 수도, 가스 등) 및 기타 생활비는 본인 부담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 **중도 포기 시 불이익**: 사랑방 입주 후 중도에 포기할 경우, 향후 유사 사업 신청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중하게 결정하시고,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운영 기관과 협의해야 합니다. - **지역 적응 노력**: 사랑방 이용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지역 사회와 소통하고 어업 활동에 참여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이는 성공적인 귀어귀촌의 첫걸음이 됩니다. [문의처] - 해양수산부 귀어귀촌종합센터 (www.sealife.go.kr) 또는 국번없이 1899-9597 (귀어귀촌 상담콜센터) - 각 시·군·구청 해양수산과 또는 귀어귀촌 지원센터 - 어촌특화지원센터 및 지역별 귀어귀촌 관련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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