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원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학자금 대부

소득이 낮은 근로자 및 그 자녀에게 대학교 학자금을 저금리로 대부하여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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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이 사업은 저소득 근로자의 교육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여, 근로자 본인과 자녀가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과 가계 안정을 동시에 도모하는 금융 복지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대부 종류: 대학생 자녀 학자금, 근로자 본인 학자금(대학원 포함) - 대부 한도: 자녀 1인당 연 1,000만원 범위 내에서 등록금, 학습 교재비 등 실소요액 (최대 2,000만원) - 대부 금리: 연 1.5% (보증료 별도) - 상환 방식: 1년~5년 거치 후, 3년~5년 매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거치 및 상환 기간 선택 가능) [특징] 시중 은행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학자금을 빌릴 수 있으며, 거치 기간을 둘 수 있어 상환 부담이 적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생활 안정을 위한 다양한 융자 제도 중 하나로 운영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또는 산재보험에 가입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대부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속 중인 자 - 본인 또는 자녀가 대학교(대학원 포함)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예정인 경우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월평균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자 (매년 고시, 예: 315만원) -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 요건을 적용하지 않아 우선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제외 대상] -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제외한 등록금 실소요액 내에서만 대부 가능 - 이미 근로복지공단의 다른 생활안정자금 대부를 받고 총 한도를 초과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근로복지넷(https://www.workdream.net)을 통해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전국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하여 신청 - 신청 기간: 매년 1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신청 가능 [준비 서류] - 대부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학자금 신청 시) - 직전 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재학증명서 또는 합격통지서 - 등록금 납입고지서 [유의사항] - 대부는 예산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므로, 연말에는 예산이 조기 소진될 수 있습니다. - 대부금은 신청인 본인 계좌로 지급되며, 반드시 학자금 용도로 사용해야 합니다.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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