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권익 금융위원회

금융취약계층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

불법사금융이나 과도한 빚 독촉에 시달리는 금융취약계층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변호사가 채무자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되어 추심 대응 및 소송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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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법률 지식이 부족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금융취약계층이 불법적인 빚 독촉으로부터 보호받고, 부당하게 지급한 이자를 돌려받는 등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채무자대리인 지원: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권자의 빚 독촉 전화를 받고 서면으로 대응하는 등 모든 추심 행위에 직접 대응하여 불법 추심을 즉시 중단시킴 - 소송 지원: 최고금리 초과이자 반환 청구소송,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필요한 민사소송 제기 시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 활동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 실비도 지원) - 비용: 변호사 선임비 등 모든 법률 지원 비용 무료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미등록 대부업자 또는 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추심 피해를 입었거나, 법정 최고금리(현재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선정 기준] -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대상자 기준(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등)을 충족하는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지원 신청 -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직접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 [준비 서류] - 법률구조신청서 (공단 비치) - 주민등록등본 - 소득 증빙 자료 (수급자증명서 등) - 대출 계약서, 입금내역, 독촉 문자메시지 등 피해 사실 입증 자료 [유의사항] - 채무 자체를 없애주는 제도는 아니며, 불법적인 추심과 부당한 이자 부담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문의처] - 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 -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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