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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원 LH한국토지주택공사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도심 내 저소득층 등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거복지 사업입니다.

조회수 21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대규모 택지개발 없이 도심 내에 신속하게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생활기반이 이미 갖춰진 곳에 위치하여, 입주민들이 기존의 사회적 관계와 생활권을 유지하면서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임대 조건: 시중 전세 시세의 30%(1순위) 또는 50%(2순위)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 거주 기간: 최초 2년 계약 후 9회까지 재계약 가능하여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 (청년·신혼부부 유형은 별도 기준 적용)

[특징]

  • 신축 아파트 단지 형태가 아닌, 일반 주택가에 위치한 다가구, 다세대, 오피스텔 등이 공급되어 지역사회에 자연스럽게 융화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장애인 등
  • 2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 장애인 등
  •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유형은 별도의 소득·자산 기준 적용

[선정 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
  • 순위별, 가점별(수급기간, 자녀 수, 지역 거주기간 등)로 입주자 선정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되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일부 유형은 온라인 신청)

[준비 서류]

  • 매입임대 공급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자격 증빙서류

[유의사항]

  • 신청 후 입주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입주할 주택을 직접 선택할 수 없고 배정되는 주택에 입주해야 합니다.
  • 지역본부별로 모집 시기 및 공급 물량이 상이하므로, 거주 지역의 LH 지역본부 공고를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LH 콜센터: 1600-1004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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