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국토교통부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도심 내 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지원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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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지방공사(SH 등)가 기존에 있는 민간 주택의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사업입니다. 도심 내 원하는 지역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현 생활권 유지와 주거비 부담 경감을 통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물색하여 신청하면, LH 또는 지방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 대상자와는 다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 **지원 한도액:** 지역별 및 가구원 수별로 전세금 지원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 수도권 1억 2천만원, 광역시 9천만원, 그 외 지역 8천만원 등, 매년 변동 가능) - 입주자는 전세 지원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금의 5% 해당액을 보증금으로 납부하며, 나머지 금액에 대한 월 임대료(이자)를 납부합니다. - **임대 기간:** 최초 계약 기간은 2년이며, 자격 요건을 유지하는 경우 2년 단위로 최대 10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여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단, 유형별, 소득 수준별 재계약 횟수 및 기간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택 유형:**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단독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주택법상 주택 및 준주택 중 국민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한 기준에 적합한 주택이면 가능합니다. [목적 및 특징] - **맞춤형 주거 지원:** 입주자가 직접 원하는 지역과 주택을 선택할 수 있어 직장, 학교, 생활 편의시설 등 기존 생활권을 유지하면서 주거 이동의 제약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주거비 부담 경감:** 시중 전세가의 상당 부분을 공공이 지원하고, 입주자는 적은 초기 보증금과 저렴한 월 임대료로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합니다. - **지역 사회 정착 지원:** 도심 내 다양한 지역에 분포된 주택을 활용하여 저소득층이 주거 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은 도심 내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목표로 합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순위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 「고령자복지법」에 따른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해당 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 기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이 주거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한 자 - **2순위 대상자:**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 (1인 가구의 경우 70% 이하) - 해당 세대의 총자산가액이 소득 5분위별 자산 기준 중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소득분위별 자산 기준 이하인 자 - 해당 세대의 자동차가액이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 이하인 자 [선정 기준] 지원 대상자에 대한 최종 선정은 신청자의 소득, 자산, 부양가족 수, 거주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특히, 다음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 **소득 기준:** 가구원 수별 소득 기준 및 총자산가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명확한 법적 지위 보유자 - 2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1인 가구 70% 이하) 및 총자산 기준 충족 - **자산 기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자산 기준(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등)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무주택 요건:**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거주 요건:** 해당 지역(광역자치단체 또는 기초자치단체)에 거주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 및 해당 세대 구성원 중 주택을 소유한 자 - 과거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임대료 등을 체납한 이력이 있는 자 - 불법 건축물에 거주하거나 주거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자 -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초과하는 자 - 그 밖에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모집 공고 확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지방공사(SH, GH 등) 홈페이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고를 통해 모집 기간 및 세부 내용을 확인합니다. 모집은 정기 또는 수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 **신청서 접수:** 모집 공고에 명시된 기간 내에 LH(또는 지방공사) 지역본부, 해당 지자체 주민센터(읍면동 사무소) 또는 온라인 청약 시스템을 통해 신청서 및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3. **자격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자산, 무주택 여부 등 자격 심사가 진행됩니다. 4. **대상자 선정 및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개별 통보됩니다. 5. **주택 물색 및 계약:** 선정된 입주 대상자는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하여 LH(또는 지방공사)에 주택 조사를 요청합니다. LH(또는 지방공사)는 주택의 적정성(권리관계, 건축물 현황 등)을 심사한 후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 대상자와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6. **입주:** 잔금 납부 및 입주 절차를 완료합니다. [준비 서류] (모집 공고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공고 확인) - 전세임대주택 공급 신청서 (LH 또는 지방공사 양식)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주민등록초본 (주소 변동 이력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소득 및 자산 관련 서류 (예: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등) - 해당 자격 증명 서류 (예: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시설 퇴소 확인서 등) - 도장 (계약 시 필요) [유의사항] - **신청 자격 유지:** 신청 시점부터 입주 시점까지 무주택자 요건 및 소득, 자산 요건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 **주택 물색 책임:**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는 본인이 직접 거주할 주택을 물색해야 합니다. LH(또는 지방공사)는 주택 물색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 **주택 심사:** 물색한 주택이 반드시 LH(또는 지방공사)의 전세임대 지원 기준(건축물 상태, 권리관계, 지원 한도액 등)에 부합해야 계약이 가능합니다. 불법 건축물이나 권리관계가 복잡한 주택은 계약이 어렵습니다. - **재계약 요건:** 2년 단위 재계약 시 소득, 자산 기준 등을 재심사하여 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소득이나 자산이 기준을 초과하면 임대 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할증되거나 재계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금지:**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이거나, 다른 주거 복지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기존 보증금 반환:**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보증금은 전세임대 계약 시점에 반환하여 해당 전세임대주택 입주 보증금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문의처] - **한국토지주택공사(LH):** LH 콜센터 (1600-1004) 또는 LH 마이홈 포털 (www.myhome.go.kr) - **서울특별시 시민:** 서울주택도시공사(SH) 콜센터 (1600-3456) 또는 SH 홈페이지 (www.i-sh.co.kr) - **경기도민:** 경기주택도시공사(GH) 콜센터 (1588-0466) 또는 GH 홈페이지 (www.gh.or.kr) - **그 외 지역:**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시군구) 주택과 또는 주거복지센터, 지방공사 홈페이지 및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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