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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사업 (명절위로금)

기초생활수급자(기초생계, 의료, 주거대상자) 설, 추석 명절 특별위로금 지원으로 훈훈한 명절 분위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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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기초생활보장사업 명절위로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설날과 추석 명절을 맞아 소외감 없이 따뜻하고 풍요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특별 복지사업입니다. - 명절 전후로 추가적인 지출이 발생하는 시기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적 연대감을 강화하여 자존감을 고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지자체별로 지원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통상 1인 가구당 5만원에서 10만원 내외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각 시·군·구의 재정 상황 및 조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급 방식**: 대부분의 경우, 수급자 명의의 계좌로 현금 입금되는 방식입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온누리상품권 등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지급 기간**: 설날과 추석 명절 1~2주 전, 해당 지자체의 행정 절차에 따라 지급됩니다. [목적 및 특징] - 명절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초생활수급자의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명절 기간 동안의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 수급자들이 사회의 관심과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심리적 안정감을 얻고,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지원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 이 사업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무 사업이 아닌, 각 지자체의 재량에 따라 추진되는 복지사업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책정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 및 개인입니다. - 주거급여의 경우, 보장시설 수급자를 제외한 일반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시설 수급자는 시설 운영비에 명절위로금이 포함되어 지급되거나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이미 선정되어 급여를 받고 있는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및 소득, 재산 조사 없이 자동으로 명절위로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 즉, 현재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고 있다는 것이 유일한 선정 기준이며, 추가적인 소득이나 연령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다만, 지자체에 따라 세부적인 지급 기준(예: 특정 급여 대상자만 지급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자체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기초생활보장 명절위로금은 원칙적으로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어 급여를 받고 계시다면, 해당 지자체에서 명절 전 자동으로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여 지급합니다. - 다만, 주소지 변경이나 계좌 정보 변경 등의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에 통보하여 정보 불일치로 인한 지급 지연이나 누락을 방지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자동 지급이므로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없습니다. - 단, 계좌 정보 확인 또는 변경을 위해 신분증, 통장 사본 등이 요청될 수 있으니, 필요시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지자체별 상이**: 명절위로금의 지급 여부, 금액, 지급 시기 등은 각 시·군·구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거주하시는 지역의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계좌 정보 확인**: 지급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등록된 계좌 정보가 정확한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주민센터에 연락하여 조치 받으시길 바랍니다. - **중복 수혜**: 명절위로금은 대부분 다른 복지 혜택과 중복하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특정 사업과의 중복 수혜 제한 여부는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 **사용처**: 지원금은 수급자의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사용처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명절이라는 취지에 맞게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현명하게 사용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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