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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비 지원

수급자들이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최소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사후 장례에 대한 근심과 걱정을 치유하고 평온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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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목적**: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남겨진 유족이나 장례를 치르는 이들이 최소한의 존엄성을 갖춘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 **배경**: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장례를 제대로 치르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에 대한 존엄을 보장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의 마무리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사망자 1인당 80만원 정액 지원 (※지자체 정책 및 연도별 예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확인 필요). - **지원 방식**: 사망자의 장례를 주관한 자의 계좌로 현금 지급됩니다. - **지원 기간**: 사망일로부터 일정 기간(통상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목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사망 시 유족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여 장례에 대한 부담을 덜어줍니다. - 고인이 존중받는 최소한의 장례 절차를 보장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안전망을 강화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사망 당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였던 자. - 사망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장례를 실제로 주관하거나 장례 비용을 지출한 사람(유족, 상주 등). [선정 기준] - **사망 시점**: 사망 당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소득 및 재산 기준**: 사망자가 이미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었기에 별도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거주지**: 사망 당시 국내에 거주하는 수급자여야 합니다. - **제외 대상**: 다른 법령(예: 국가유공자 장제보조금, 산재보험 장의비 등)에 따라 장제급여 또는 유사한 성격의 급여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자**: 사망자의 장례를 실제로 치른 사람(상주, 유족 등)이 신청합니다. 2. **신청 기간**: 사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망자의 최종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절차**: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장제급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사실 확인 및 심사를 거쳐 신청인 계좌로 급여를 지급합니다. [준비 서류] - 장제급여 신청서 (읍·면·동 주민센터 비치)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원본 또는 사본) - 신청인의 신분증 -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급여 지급용) -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필요시) 장례비 지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등 (별도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함)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준수**: 사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기한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다른 법률(예: 산재보험법,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이미 장의비 또는 장제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지원 금액 변동 가능성**: 장제급여 금액은 매년 정부 정책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정보의 정확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와 신청서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해야 합니다. 허위 사실 기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리 신청**: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등 추가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 사망자의 최종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 -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사회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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