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이 어려운 기초수급자 세대에 매월 종량제 봉투를 지원함으로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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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저소득층의 생활 필수품인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일부 해소하고, 자활 의지를 고취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매월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종량제 쓰레기봉투 (일반적으로 20L 기준)
- 지원량은 각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따라 결정되며, 가구원 수 외에 다른 요인(예: 거주 면적)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 봉투는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수령하거나,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지원 기간은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 유지 기간과 동일합니다.
[목적]
-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
- 생활 안정 도모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 가구)
- 단, 보장 시설 수급자는 제외
[선정 기준]
-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 유지 여부
- 거주지 주소 변동 시 재확인 필요 (전출 시 지원 중단, 전입 시 신규 신청)
- 각 지방자치단체별 조례 또는 내부 지침에 따라 일부 기준이 다를 수 있음 (예: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 지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확인 필요)
- 신규 신청의 경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과 함께 문의합니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 신청 시, 종량제 봉투 지원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필요에 따라) 임대차 계약서, 소득 증빙 서류 등
[유의사항]
- 종량제 봉투 지원량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므로, 변동 사항 발생 시 반드시 읍면동 주민센터에 알립니다.
- 지원받은 종량제 봉투는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판매할 수 없습니다.
- 수급 자격 상실 시 지원이 중단됩니다.
-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 내용 및 신청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 담당)
-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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