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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명절 위로금 지원

우리민족의 고유 명절인 설,추석을 맞이하여 저소득층에게 위로금을 지원하여 훈훈한 명절분위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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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과 추석을 맞이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명절 위로금을 지원함으로써 따뜻하고 훈훈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회적 연대감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명절 준비에 따른 생활비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적 소외감을 해소하여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지방자치단체별 예산 및 조례에 따라 상이하며, 일반적으로 가구당 5만원 ~ 10만원 상당의 금액이 지급됩니다. 일부 지자체는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거나, 지역사랑상품권 등의 형태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원칙적으로 기초생활급여가 입금되는 계좌로 현금 지급(계좌 이체)됩니다. - 지급 시기: 설 명절 및 추석 명절 전(통상적으로 명절 1~2주 전)에 지급됩니다. 구체적인 지급일은 각 지자체별로 공고됩니다. - 지급 횟수: 연 2회 (설 명절, 추석 명절) 지급됩니다. [목적] - 저소득층 가구의 명절 기간 중 생활 안정 도모 및 경제적 부담 경감. - 사회적 소외감을 해소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어울리는 따뜻한 공동체 의식 함양. - 사회 통합에 기여하고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의 정서적 안정 지원.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단, 일부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되고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지자체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선정 기준] - 명절 위로금 지급 기준일(예: 설 명절 전월 말일, 추석 명절 전월 말일 등) 현재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되어 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 -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이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자로 선정되었을 때 충족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별도의 추가적인 소득·재산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외 대상] - 위로금 지급 기준일 이후에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 위로금 지급 기준일 현재 수급자격이 상실 또는 중지된 경우. - 타 법령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의해 유사한 성격의 명절 지원금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 불가 원칙에 따름).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원칙적으로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 없습니다. 명절 위로금 지급 기준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되어 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직권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급합니다. - 단, 지급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명절 전까지 위로금이 입금되지 않는 경우,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 별도의 준비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직권 지급 원칙)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별 상이: 명절 위로금은 중앙 정부 사업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고유 사업이므로, 지원 대상, 금액, 지급 방식, 시기 등이 각 지자체의 조례 및 예산 상황에 따라 상이합니다. 반드시 거주지 관할 지자체의 공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기준일 확인: 위로금 지급 대상 여부는 특정 기준일(예: 명절 전월 말일) 현재의 수급자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준일 이후에 수급자로 선정되거나 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타 법령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업에서 명절 위로금 등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수급자격 변동: 주소지 이전, 수급 자격 상실 또는 중지 등 개인의 수급 자격에 변동이 있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환수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 복지팀 또는 복지 담당)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 (예: 생활보장과, 복지정책과 등)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기본적인 안내 및 해당 지자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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